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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전원합의체 이후 소송에서는 무엇을 따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특허기술이 국내 제조·판매에 사실상 쓰였는지와 사용료 중 그 몫이 얼마인지를 따집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내원천소득을 부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사용료 전부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외 공장 제품에만 쓰인 몫은 국내원천소득에서 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한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내 회사는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합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특허기술이 국내 제조·판매에 사실상 쓰였는지와 사용료 중 그 몫이 얼마인지를 따집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내원천소득을 부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사용료 전부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외 공장 제품에만 쓰인 몫은 국내원천소득에서 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이후 대법원은 무엇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나요?

특허기술이 국내 제조·판매에 사실상 사용됐는지를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2025. 9. 18. 전원합의체가 해석한 것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의 「사용」입니다. 이 판결은 그 사용을 특허권 자체가 아니라 특허기술의 사용으로 보았습니다. 1992년부터 이어진 종전 판례 8건을 변경했고, 대법관 3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사건의 대법원 판결
사건선고일사안주문
2021두599082025. 9. 18.미국 특허 40개 라이선스·화해 계약, 160만 달러파기환송(전원합의체, 종전 판례 변경)
2021두602982025. 12. 4.국내 미등록 특허 19개 포함 라이선스, 295만 달러파기환송
2021두613902025. 12. 11.국내외 특허 라이선스, 2016~2018년 2,200만 달러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2022두579232025. 12. 11.국내 미등록 특허 156개 포함 라이선스, 2,400만 달러파기환송(비공개 정보 대가 포함을 부정한 원심 결론은 정당)
2022두307442025. 12. 11.아일랜드 회사와 특허 45,941개 라이선스, 계약금 8,500만 달러 등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원고 부대상고 기각
2022두350912026. 1. 8.미국 특허 12개(9개는 캐나다 자회사 명의) 상호 라이선스·화해 계약, 9,700만 달러파기환송

출처 -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두60298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두61390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57923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30744 판결,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두35091 판결

뒤이어 2025. 12.부터 2026. 1.까지 같은 쟁점의 사건 5건에서 원심의 해당 부분이 모두 파기환송됐습니다. 이유는 같았습니다. 원심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사용 여부를 살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송심의 다툼은 등록 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용 사실과 그 대가의 범위로 옮겨 갔습니다.

2020. 1. 1. 이후 지급분은 현행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다목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의 사용료 정의에 포함되는 권리를 사용료 대상으로 적습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포함된 기술이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같은 때 신설된 제10호 차목은 그런 특허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화해금을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사용료가 20%, 차목 소득이 15%입니다. 환급 가능 여부 자체는 「국내에 등록 안 된 미국 특허 사용료로 낸 원천징수 법인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사용료 중 국내에서 쓰인 몫은 어떻게 나누나요?

대법원이 정한 안분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법정의견은 사실상 사용 여부를 심리하라고 했을 뿐 안분 방법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에 따르더라도 국내 제조·판매에 쓰인 대가만 국내원천소득이 된다고 짚었습니다. 같은 제품을 국외 공장에서도 만들면 나누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매출액·영업이익·제조원가·생산수량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계약 내용으로 국내외 몫이 바로 나오면 어려움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심 법원이 합리적 기준을 찾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증명책임 배분은 앞으로 실무에서 정립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안분과 증명책임은 해석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납세자로서는 과세관청이 국내 사용분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제품별·공장별 생산과 매출 자료를 먼저 정리해 합리적 안분안을 내는 편이 환급 범위를 지키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에 노하우 대가가 섞였다고 하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노하우는 원래부터 국내에서 사실상 쓰였는지로 원천을 판단하므로, 섞였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전원합의체도 비공개 기술정보의 국내 사용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라는 종전 판단을 설명했습니다.

미등록 특허 156개 사용료 2,400만 달러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비공개 정보의 사용대가가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특허 45,941개 라이선스 사건에서는 같은 주장이 상고심에서 처음 나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원합의체 이후에는 미등록 특허도 사실상 사용 기준이 되어 노하우를 따로 떼어 낼 실익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 배분 조항은 국내 사용분을 나누는 단위가 되므로 여전히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계약 상대방이 미국 회사가 아니면 어느 조약을 적용하나요?

사용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하는 나라의 조약을 적용합니다. 한 국내 회사는 아일랜드 회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계약금 8,500만 달러를 원천징수 없이 지급했습니다. 원심은 아일랜드 회사가 키프로스 회사를 거쳐 미국 LLC가 지배하는 회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 LLC로 보고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원천징수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원심 판단도 수긍해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라이선스 대상 특허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가 섞여 있나요?

    특허별로 국내 공장 제품에 실시됐는지 기술 자료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다목,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2. 같은 제품을 국외 공장에서도 생산하나요?

    공장별 생산량과 매출 자료로 국내 사용분 안분 기준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3. 계약 상대방과 특허권 명의자가 다른 나라 회사인가요?

    사용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와 적용 조약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30744 판결

  4. 화해 계약으로 과거 침해 해결금과 장래 실시료를 한꺼번에 냈나요?

    계약 문언과 협상 자료로 대가 배분을 나눠 두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다목,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

반대 방향 사례도 있습니다. 국내 회사가 미국 회사와 상호 라이선스·화해 계약을 맺고 사용료 9,700만 달러를 지급한 사건입니다. 대상 미국 특허 12개 중 9개는 미국 회사의 캐나다 자회사 명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그 몫에 한·캐나다 조세협약을 적용하자고 했습니다. 원심은 미국 회사가 사용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며 이를 배척했고, 대법원도 수긍했습니다. 도관 회사 판단의 일반 기준은 「해외 중간 법인을 거쳐 받은 배당, 조세조약 혜택이 부인되면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등록 특허 사용료 소송 대응 순서

  • 계약서 분해 - 특허 목록을 국내 등록·미등록·출원 중으로 나누고, 대가를 실시료·화해금·노하우 대가로 구분합니다.
  • 사용 내역 정리 - 특허별로 국내 공장 제품에 실시됐는지, 국외 공장 제품에만 쓰였는지를 기술 자료로 정리합니다.
  • 안분 기준 제시 - 제품별 매출액이나 생산수량 등 합리적 기준을 정하고 근거 자료를 함께 냅니다.
  • 실질귀속자 확인 - 계약 상대방과 특허권자가 다르면 누가 사용료를 지배·관리하는지 확인해 적용 조약을 정합니다.
  • 기한 관리 - 경정청구 5년, 거부 뒤 90일 불복기간을 계산하고 양도대가 쟁점은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소득 구분이 다르면 원천징수는 어느 쪽을 따르나요?」와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허기술이 실제로 쓰인 공장과 제품, 계약상 대가 배분에 따라 환급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원천세 경정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환송심에서 먼저 부딪히는 것은 특허 목록과 제품의 대응표입니다. 수천 개 특허를 묶은 포괄 라이선스는 특허별 실시 여부를 하나하나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대표 특허와 주력 제품을 중심으로 실시 여부를 정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화해 계약이라면 대가 중 과거 침해 해결분과 장래 실시분을 나눠 보십시오. 2020년 이후 지급분은 과거 침해분이 기타소득, 장래 실시분이 사용료로 구분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외 생산법인이 있는 회사는 그 법인의 생산량과 매출 자료가 안분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계열사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특허별 실시 내역과 안분 자료를 정리해 원천세 경정청구와 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사용료 원천세 경정청구
  • 국내원천소득 검토
  • 조세조약 적용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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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