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지어 등기 불가능
(유리)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부수토지는 배율 면적 안에서 비과세
-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양도소득세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처음부터 등기할 수 없었던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미등기양도자산에서 빠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허가를 받았는데 등기만 하지 않고 팔면 미등기양도자산이 되어 비과세가 배제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기하지 않은 집을 팔 때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고지되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하지 않은 집을 팔면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양도차익의 100분의 70이라는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처음부터 등기할 수 없었던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미등기양도자산에서 빠지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왜 등기가 없는가」에 따라 갈립니다.
C씨는 2009. 4. 시골 마을의 단독주택을 사서 가족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땅은 C씨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만, 집은 1980년대에 전 주인이 허가 없이 지은 건물이어서 건축물대장도 등기도 없습니다. C씨 세대는 다른 집이 없습니다. 2026. 8. 이 집을 땅과 함께 2억 1천만원에 팔기로 계약했는데, 매수인 쪽 중개사가 「건물이 미등기라 양도세가 70%까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씨는 17년 살아온 집인데 정말 비과세가 안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득세법은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정합니다.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세율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을 적용합니다. 등기를 피해 거래를 숨기거나 단기 전매하는 것을 막으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집이라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차익이라도 세금 차이가 매우 커집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억원이라면 비과세 대상일 때 낼 세금이 없지만, 미등기양도자산이 되면 기본공제 250만원도 받지 못하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을 세금으로 냅니다. 다만 법은 등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자산 몇 가지를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합니다.
아니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됩니다. 허가 없이 지어진 건물은 건축물대장이 없어 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토지 위치 | 건물 정착 면적에 곱하는 배율 |
|---|---|
| 수도권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 3배 |
| 수도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 5배 |
| 수도권 밖 도시지역 | 5배 |
| 도시지역 밖 (핵심 행) | 10배 |
배율 면적을 넘는 땅은 주택부수토지가 아니어서 과세됩니다.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C씨의 집은 허가 없이 지어져 등기가 불가능하고, 다른 집이 없는 C씨 세대가 2년 넘게 보유하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빠지고, 등기된 땅도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도시지역 밖이면 10배)을 곱한 면적 안에서 함께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 면적을 넘는 땅은 주택부수토지가 아니므로 과세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세무서는 건물이 정말 허가 없이 지어졌는지를 건축물대장 존재 여부, 재산세 과세 내역, 옛 항공사진으로 확인합니다. 원래 건물은 허가를 받았고 나중에 허가 없이 늘린 부분만 미등기인 경우에는 허가받은 부분의 등기 여부를 따로 봐야 하므로, 건물의 이력을 시기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까지 받았는데 보존등기만 하지 않았거나, 집을 사고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시 판다면 등기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이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합니다. 비과세가 배제되고 100분의 7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리)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
(불리)미등기양도자산
출처 - 소득세법 제91조 제1항, 제10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4호
법이 예외로 정한 것은 장기할부 조건 때문에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 때문에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1세대 1주택 등입니다.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잔금 전에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마치고 파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무허가 증축 부분이 일부 섞인 집이라면 등기된 부분과 미등기 부분을 나눠 따져야 합니다.
네, 소득세법은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로 정합니다. 그래서 허가 없이 지은 시골집이라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구조로 실제 주거에 쓰이고 있다면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도시에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무허가 시골집을 그대로 두면, 아파트를 팔 때 2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 비어 지붕이 무너진 폐가처럼 주거 기능을 잃은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판단도 양도일 현재 실제 상태로 하므로, 사진과 전기·수도 사용 내역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무허가 시골집이 상속받은 집이라면 다른 길도 있습니다. 수도권 밖 읍(도시지역 안은 제외)·면 지역의 농어촌주택으로서 돌아가신 분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집을 상속받았다면, 그 집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1주택으로 보는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이 언제 어떤 경위로 지어졌는지, 일부라도 허가나 대장 등재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허가·미등기 주택 양도의 비과세 판단과 미등기양도자산 과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판 집의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없고 등기도 없나요?
허가 없이 지어 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양도자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4호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등기만 하지 않았나요?
미등기양도자산이 되어 비과세가 배제되고 7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세대원 명의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무허가 시골집이 따로 있나요?
그 집이 주택 수에 들어가 다른 집 비과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1세대1주택 비과세나 자경농지 감면을 받았나요?
비과세 요건과 등기 상태가 사후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료를 보관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무허가 주택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건물이 정말 허가 없이 지어졌는지입니다. 시골집 가운데에는 오래전 허가를 받았지만 대장 정리나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섞여 있고, 이 둘은 세금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군청 건축 부서의 대장 부존재 확인과 옛 항공사진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매수인 쪽이 미등기를 이유로 값을 깎거나 계약을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등기가 가능한 건물이라면 잔금 전 보존등기로 문제를 없앨 수 있고, 불가능한 건물이라면 비과세 근거를 계약 단계에서 설명해 두는 것이 거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허가 없는 집이 주택 수에는 들어간다는 점도 잊기 쉽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무허가 시골집이 도시 아파트의 비과세를 막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무허가·미등기 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의 비과세 판단, 미등기양도자산 과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을 수행해 왔으며, 건물 이력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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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