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외국 회사 기술지원 대가, 노하우 사용료와 인적용역 중 무엇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이미 가진 비공개 기술정보를 넘겨주고 받는 대가는 노하우 사용료입니다. 외국 회사가 자기 기술로 새로 일을 해 주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이나 사업소득입니다. 사용료는 국내에서 쓰면 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져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반면 국외에서 끝난 용역 대가라면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소득 구분을 정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구분을 잘못해 덜 떼었다면 지급 회사가 부족분과 가산세를 냅니다.
이미 가진 비공개 기술정보를 넘겨주고 받는 대가는 노하우 사용료입니다. 외국 회사가 자기 기술로 새로 일을 해 주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이나 사업소득입니다. 사용료는 국내에서 쓰면 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져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반면 국외에서 끝난 용역 대가라면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하우 사용료와 기술용역 대가는 무엇으로 가르나요?
핵심은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넘기는지, 새로 일을 하는지입니다. 노하우 사용료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지식재산권 대상인지와 관계없이 비공개 정보를 쓰는 대가라고 했습니다.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면 외국 회사가 의뢰를 받아 자기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주면 인적용역이나 사업소득에 가깝습니다. 과학기술·경영관리 등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을 활용해 제공하는 용역이 인적용역의 대표 유형입니다.
대법원은 소득 구분을 계약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신용카드 국제결제망 회사가 받은 분담금이 문제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 대가의 지급 체계, 분담금의 발생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거래액 기준 분담금은 상표 사용료로, 국외 거래액 기준 분담금은 전부 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
구분에 따라 원천징수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용료로 보면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합니다. 사용료는 권리나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면 국내원천소득입니다. 외국 회사가 정보를 국외에서 보내왔더라도 국내 공장에서 쓰면 국내원천소득이 됩니다.
| 구분 | 국내원천 판단 기준 | 국내법 원천징수 |
|---|---|---|
| 노하우·기술정보 사용료 |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 | 지급액의 100분의 20 |
| 국내 제공 인적용역 | 국내에서 용역 제공 | 지급액의 100분의 20 |
| 국외 제공 전문 인적용역 | 조약이 국내 발생으로 보는 경우만 | 지급액의 100분의 3 |
| 사업소득(국내사업장 없음) | 조약상 과세 제한이 일반적 | 조약상 과세가능분 외 지급액의 100분의 2 |
출처 -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제6호·제8호,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제4호·제6호
인적용역으로 보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이 원칙적 대상이고 세율은 100분의 20입니다. 국외에서 제공한 전문 용역은 조세조약이 국내 발생으로 보는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이 되고 세율은 100분의 3입니다. 용역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보지 않으면 원천징수할 것이 없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보면 외국 회사에 국내사업장이 없을 때 조약상 과세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법은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지급금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조약상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이 2% 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지급액이라도 구분에 따라 세액이 0에서 20%까지 달라지는 셈입니다.
한 계약에 기술정보 제공과 용역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대가를 성격별로 나눠 각각 구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의 결제망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두 분담금의 성격을 따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국외 거래 분담금 일부를 사용료로 본 부분은 파기했습니다. 대가 산정 기준이 다르면 소득 구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서에 대가가 나뉘어 있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전체를 사용료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납세자는 용역 투입 인력, 시간, 산출물을 근거로 용역 부분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기술 라이선스 대가와 엔지니어링 용역 대가를 별도 항목으로 정하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용역 결과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가는지도 봅니다. 결과물을 국내 회사가 소유하고 외국 회사의 기존 정보가 넘어오지 않는다면 용역 대가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결과물 사용권만 받고 외국 회사가 권리를 가지면 사용료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 11. 25. 선고 2020누11693 판결이 이 기준을 썼습니다. 대법원 2022두68794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독일 부품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의뢰로 응용연구개발을 하고 받은 대금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새 결과물의 소유권이 국내 회사에 있고 기존 라이선스 계약과 따로 맺은 점을 들어 인적용역 대가로 보았습니다. 고정사업장이 없어 한·독 조세조약상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천징수를 잘못했다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덜 떼었다면 지급 회사가 부족분을 납부해야 하고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합니다. 외국 회사에서 그 세액을 돌려받을지는 계약상 세금 부담 조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외국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던 비공개 기술정보를 넘겨받나요?
노하우 사용료로 볼 수 있으니 국내 사용 여부와 제한세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
대가가 매출액이나 생산량에 비례해 정해지나요?
사용료로 보기 쉬운 구조이므로 용역 부분이 있다면 대가를 나눠 두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
외국 회사 직원이 국내에 와서 용역을 수행했나요?
국내 제공 인적용역으로 지급액의 100분의 20 원천징수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4호
한 계약 대가에 라이선스와 용역이 함께 들어 있나요?
산정 기준별로 대가를 나누어 계약서에 적으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제8호
더 떼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약상 비과세·면제나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했다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합니다. 외국 회사뿐 아니라 원천징수한 국내 회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 구분 다툼은 사실관계 비중이 커서 계약서, 업무 보고서, 산출물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단계의 소득 구분은 한 번 정해지면 같은 계약의 다음 지급분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쉽습니다. 첫 지급 전에 구분을 정리하는 편이 이후 몇 년분의 다툼을 줄입니다.
기술 대가 소득 구분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기존 정보의 제공인지, 새 결과물을 만드는 용역인지 계약 목적과 산출물을 봅니다.
- 대가 분리 - 라이선스 대가와 용역 대가를 산정 기준별로 나눠 계약서에 적습니다.
- 수행 장소 정리 - 용역이 국내와 국외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인력·일정 자료로 남깁니다.
- 조약 확인 - 상대국 조약의 사용료 정의와 인적용역 조항, 제한세율을 대조합니다.
- 사후 정정 - 원천징수가 과다·과소했다면 수정 납부나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의 목적과 대가 산정 방식, 결과물 권리 귀속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기술 대가의 소득 구분 검토와 원천세 경정청구·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무조사에서는 계약서 제목보다 대가 산정 기준을 먼저 봅니다. 대가가 매출액이나 생산량에 비례하면 사용료로 보기 쉽고, 투입 인력과 시간에 비례하면 용역 대가로 보기 쉽습니다.
기술지원 계약에 비밀유지 조항과 반환 의무가 붙어 있으면 기존 정보를 넘긴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용역이라고 주장하려면 외국 회사가 새로 만든 산출물 목록을 갖춰 두십시오.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국내 미등록 특허의 국내 사용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용료 쪽 과세 범위가 그만큼 넓어졌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회사에 지급하는 기술 대가의 사용료·용역 구분과 원천징수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계약서와 산출물 자료를 맞춰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에 대응합니다.
- 국내원천소득 소득구분 검토
- 원천세 경정청구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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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제8호·제8호 나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제1항 제3호·제4호·제6호·제4항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두36592 판결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대전고등법원 2022. 11. 25. 선고 2020누11693 판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5항
-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제3항·제5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