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오래전 사망한 재일교포 부모의 한국 땅, 지금 상속등기하면 상속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지금 상속등기를 해도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거주자 부모의 국내재산을 부정행위로 숨겼고 50억원을 넘으면, 상속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전에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5년이 지나야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지금 상속등기를 해도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거주자 부모의 국내재산을 부정행위로 숨겼고 50억원을 넘으면, 상속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매길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고,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15년입니다. 부정행위로 포탈했거나 신고 내용에 거짓·누락이 있는 부분도 15년입니다. 기간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 상황 | 부과제척기간 | 기산일 |
|---|---|---|
| 신고함 | 10년 | 신고기한 다음 날 |
| 신고하지 않음 | 15년 | 신고기한 다음 날 |
| 거짓·누락 신고한 부분 | 15년 | 신고기한 다음 날 |
| 비거주자 피상속인 국내재산 등을 부정행위로 포탈, 50억원 초과 | 안 날부터 1년 | 상속을 안 날 |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제5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입니다. 일본에 살던 부모가 사망했다면 9개월 기한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08. 5. 10. 사망했다면 신고기한은 2009. 2. 28.이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15년은 2024년 2월 말로 끝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남아 있다면 지금 신고하더라도 사망 당시의 법령과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오래전 상속일수록 당시 공제 규정과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크면 오래전 상속이라도 과세될 수 있나요?
부정행위와 재산 규모 요건을 함께 갖추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 중 일부 유형에 특례를 둡니다.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가 그 유형의 하나입니다. 이때 과세관청은 15년과 관계없이 상속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이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자 명의로 둔 피상속인 재산이나 국외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도 같은 특례 대상입니다. 비거주자 피상속인 유형은 2017. 1. 1. 시행 개정으로 생겼고, 그 전에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는 재산 은닉, 거래 조작, 거짓 문서 작성처럼 조세 부과를 어렵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고 등기를 미뤄 둔 것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친척 명의로 옮겨 숨겨 둔 재산이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기한 후 신고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 오래전 상속이면 당시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크게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산세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고, 부정행위가 있으면 40%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할 때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상속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신고 여부와 시기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일본과 한국에 나뉘어 있다면 누가 신고하고 세액을 어떻게 나눌지도 먼저 합의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은 받은 재산 한도에서 다른 상속인 몫을 연대해 내기 때문입니다.
상속등기 뒤 그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땅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오래전 공시지가로 평가하면 취득가액이 낮아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크게 잡힙니다. 그래서 상속등기 때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부모 사망 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나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5년이 지났는지 먼저 계산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부모 재산 일부를 친척 명의로 관리해 왔나요?
50억원 특례에 해당하는지 재산가액과 관리 경위를 정리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상속등기 뒤 그 땅을 팔 계획인가요?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 자료를 확보해 취득가액을 정하십시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세무서가 정한 상속재산 가액이 있어도 그 가액이 객관적인 시가가 아니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쟁점은 「세무서가 정한 상속재산 가액,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그대로 묶이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보유기간은 두 가지로 나눠 봅니다. 단기 보유 세율을 정할 때는 피상속인이 그 땅을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셉니다. 상속인이 일본에 사는 비거주자라면 비과세와 공제에서 받는 제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상속 부동산 정리 대응 순서
- 사망일과 국적 확인 - 사망일, 사망 당시 주소지, 국적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 부과제척기간 계산 - 신고기한(6개월 또는 9개월) 다음 날부터 10년과 15년을 각각 계산합니다.
- 특례 해당성 검토 - 50억원 초과 여부와 재산 은닉 같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합니다.
- 상속재산 평가 -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을 확보합니다.
- 신고와 등기 순서 결정 - 기간이 남아 있으면 기한 후 신고와 상속등기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일과 신고 여부, 재산 규모와 은닉 여부에 따라 상속세가 나오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오래된 상속재산의 부과제척기간 판단과 상속세 신고, 이후 양도소득세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일교포 가족의 오래된 상속은 한국 땅의 등기를 미뤄 두다가 매각이나 개발 보상 때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를 하기 전에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하면 상속세 신고가 필요한지부터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땅을 팔 때의 양도소득세는 별개입니다. 상속개시일 시가 자료가 취득가액을 정하므로 오래된 감정 자료나 거래 사례를 함께 찾아 두어야 합니다.
친척 명의로 관리하던 재산은 50억원 특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명의 관계와 관리 경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등기하면 과세관청에 상속 사실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오래된 상속재산의 부과제척기간과 상속세 신고 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사망 당시 자료와 재산 관리 경위를 맞춰 신고와 세무조사, 불복에 대응합니다.
-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검토
- 상속세 기한 후 신고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1982년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집, 지금 상속등기하면 형제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 세무서가 정한 상속재산 가액,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그대로 묶이나요?
- 상속인이 해외에 살거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면 상속세 신고기한이 늘어나나요?
-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외 계좌와 부동산, 상속세 조사에서 어떻게 드러나나요?
- 해외에 살던 부모님의 국내 예금만 받았는데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나요?
- 일본 법원에 상속포기했는데 한국에 있는 아버지 땅에도 효력이 있나요?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제4항 제2호·제3호·제5항·제5항 단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14382호) 제8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