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세무서가 포탈 우려를 이유로 적부심 없이 바로 고지했다면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뒤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한 고지는 법정 예외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포탈 우려를 이유로 한 예외는 징수를 어렵게 하는 납세자의 적극적 행위와 긴급한 과세 필요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불복기간 90일이 지났다고 바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간이 지났더라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뒤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한 고지는 법정 예외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포탈 우려를 이유로 한 예외는 징수를 어렵게 하는 납세자의 적극적 행위와 긴급한 과세 필요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불복기간 90일이 지났다고 바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 결과 통지 뒤 30일 안에 나온 고지서,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사람은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은 그 전에 한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1두37748 판결도 같은 원칙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 사안에 적용했습니다.
통지일부터 30일이 지난 뒤 한 고지는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사건이 그 예입니다. 지방국세청은 2017. 4. 28. 조사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세무서는 일부 원고에게 4일 뒤인 2017. 5. 2. 증여세를 고지했고, 다른 원고에게는 2017. 7. 12. 고지했습니다. 원심은 앞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고, 뒤의 처분은 적부심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두 판단을 모두 수긍했습니다. 청구한 뒤 결정 전에 나온 고지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 결정 전에 고지서가 나왔다면 무효인가요?」에서 다뤘습니다.
세무서가 포탈 우려가 있다고 하면 적부심 없이 고지할 수 있나요?
징수를 어렵게 하는 납세자의 적극적 행위와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중 하나가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예외 사유 | 조문 | 요건과 대법원 해석 |
|---|---|---|
|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포탈하려는 행위 등)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 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납세자의 적극적 행위와 긴급한 과세 필요가 있어야 함(2021두37748) |
| 수시부과 사유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 법인세법 제69조, 소득세법 제82조 | 포탈 우려가 인정되는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함 |
| 고발·통고처분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2호 |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없는 부분은 예외가 아님(2022두45968) |
| 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 세무서가 장기간 미뤄 임박했다면 예외가 아님(2025두33014, 2025두34403) |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 등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3항 |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한정 |
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3항,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법인세법 제69조 제1항,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은 이 사유를 좁게 해석했습니다. 판결은 먼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납세자의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행위는 객관적인 상황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나아가 납세의무를 일찍 확정하지 않으면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등 긴급한 과세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법인세 등 부과처분 사건입니다. 원심은 세무서가 든 사정만으로는 긴급한 과세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해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국세징수법 조항은 현행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문언이 같습니다. 세무서가 이 예외를 들면 어떤 적극적 행위를 문제 삼는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통고처분이나 고발이 있으면 모든 항목이 적부심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고발이나 통고처분 대상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없는 부분은 과세전적부심사 예외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의 결론입니다. 이 사건은 법인세 통합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뀐 뒤 통고처분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세무서는 결과 통지 30일이 지나기 전에 2011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고지했습니다.
원심은 통고처분 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예외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통고처분의 효력이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만 미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현행 국세기본법도 고발·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이나 세액은 예외가 아니라고 단서로 정합니다. 결과 통지서의 항목과 통고서·고발장 기재를 맞대 보면 다툴 부분이 드러납니다. 이 판결은 「통고처분을 받으면 조사 결과 전부를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고지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조사 범위를 넓히면서 알리지 않았다면 그것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사 범위를 넓힐 때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2020두51181 판결 사건에서 지방국세청은 일부 원고의 조사대상 기간을 2010년 한 해로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2011. 9. 증여분까지 조사를 넓히고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이를 위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수긍했습니다. 대법원은 적부심 기회 박탈과 이 위법 때문에 해당 원고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고지서를 받았나요?
법정 예외가 없다면 무효 사유가 되므로 세무서가 든 예외 사유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
세무서가 포탈 우려나 수시부과를 생략 사유로 들었나요?
징수를 어렵게 한 납세자의 적극적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따져 다투셔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5호,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
통고처분이나 고발 대상이 아닌 항목까지 한꺼번에 고지됐나요?
그 항목은 과세전적부심사 예외가 아니므로 항목별로 나누어 다투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2호,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
조사 도중 통지받지 않은 연도나 세목까지 과세됐나요?
범위 확대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없었다면 절차 위법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같은 판결에서 원심은 조사 종료 후 20일 안에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점을 위법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당시 그 기한은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있었습니다. 2018. 4. 1.부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이 20일 기한을 직접 정합니다. 대법원 2026두30542 판결은 이 기한을 넘긴 통지에 따른 처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사건은 처분이 이의신청에서 취소된 뒤 적부심 기회를 주려고 다시 통지한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재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고지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조사 종료일, 결과 통지일, 고지일을 정리해 고지가 통지 후 30일 안이었는지 봅니다.
- 예외 사유 확인 - 세무서가 든 생략 사유가 납부기한 전 징수·수시부과인지, 고발·통고처분인지 구분합니다.
- 심판청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무효와 위법을 함께 주장하고 세액 자체의 다툼도 담습니다.
- 행정소송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 그 기간이 지났다면 무효확인소송을 검토합니다.
- 재처분 대비 - 무효나 취소 판단을 받아도 제척기간 안이면 하자를 보완한 재처분이 나올 수 있으니 세액 증빙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지일과 고지일의 간격, 세무서가 든 예외 사유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나온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지서가 나온 날짜를 결과 통지서 날짜와 나란히 놓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30일 안에 나왔다면 세무서가 어떤 예외를 근거로 삼았는지부터 묻게 됩니다.
포탈 우려나 통고처분을 이유로 한 생략은 대법원이 모두 좁게 보았습니다. 통고서의 범칙 사실과 결과 통지서의 항목을 하나씩 대조하면 예외 밖의 부분이 보입니다.
무효 판단을 받아도 재처분 가능성은 남습니다. 제척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해 두고, 세액 자체에 대한 증빙도 첫 청구서부터 함께 준비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나온 처분의 효력을 검토해 왔습니다. 결과 통지서와 고지서, 통고서의 날짜와 항목을 맞춰 무효확인과 불복 절차에 대응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처분 불복
-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 조세심판청구
- 세무조사 절차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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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예고통지와 같은 날 세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무효인가요?
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제2항 제1호·제2호·제3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항·제8항
-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5호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 법인세법 제69조 제1항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두30542 판결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제6항
-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4403 판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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