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아버지가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을 받았는데 상속세는 보험금 전부에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사망보험금 가운데 돌아가신 분이 실제로 낸 보험료 비율만큼만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계약자가 자녀여도 보험료를 아버지 돈으로 냈다면 그 부분은 상속세 대상이고, 자녀가 자기 돈으로 낸 부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보험금을 받았다면 상속세 납부의무는 남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사망보험금은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에 넣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사망보험금이 모두 상속세 대상은 아닙니다. 상속세가 붙는 것은 돌아가신 분이 보험계약자였거나 실제로 보험료를 낸 보험금이고, 보험료 일부만 냈다면 그 비율만큼만 상속재산이 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이 기준을 정합니다. 문제는 계약자 명의와 실제 보험료를 낸 사람이 다를 때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 4.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3억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는 F씨였지만, 그동안 낸 보험료 1억원 가운데 6천만원은 아버지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갔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F씨에게 지급하면서 지급 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한다고 안내했습니다. F씨는 계약자가 자신인데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낸다면 3억원 전부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언제 상속재산이 되나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민법상으로는 수익자가 자기 권리로 받는 돈이라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세법은 상속세 계산에서 상속재산과 같게 취급합니다. 보험금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도 이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보험료를 낸 사람 | 보험금 받는 사람 | 과세 |
|---|---|---|
| 돌아가신 분 | 자녀 등 수익자 | 상속세(상속재산으로 봄) |
| 계약자는 자녀, 실제 납부는 돌아가신 분 (핵심 행) | 자녀 | 상속세(돌아가신 분 납부 비율만큼) |
| 자녀 본인 소득 | 자녀 | 상속세·증여세 없음 |
| 어머니 등 다른 가족 | 자녀 | 증여세(보험료 낸 사람에게서 증여) |
계약자 명의보다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냈는지가 기준입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34조
계약자 명의가 다른 사람이어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피상속인을 계약자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계약자 칸보다 보험료가 누구 돈으로 나갔는지가 먼저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계약자이고 자기 소득으로 보험료를 모두 냈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보험료를 내고 자녀가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면 상속세가 아니라 보험료를 낸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보험료를 여러 사람이 냈다면 얼마가 상속재산인가요?
받은 보험금 전체에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의 비율을 곱한 금액만 상속재산입니다. 보험금을 여러 번 나누어 받거나 특약 보험금이 함께 나왔다면 그 계약에서 받은 총액이 기준입니다. 비율의 분모는 사망 때까지 그 계약에 들어간 보험료 총액이고, 분자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입니다. 보험 배당금으로 보험료를 충당했다면 그 부분도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넣습니다.
단위 원
| 받은 사망보험금 | 300,000,000 | |
|---|---|---|
| 곱하기 | 아버지 부담 보험료 6천만원 ÷ 보험료 총액 1억원 | 60% |
| 합계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180,000,000 |
자녀가 자기 돈으로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1억 2천만원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사례에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3억원 × (6천만원 ÷ 1억원) = 1억 8천만원입니다. F씨가 자기 돈으로 낸 4천만원에 해당하는 1억 2천만원은 상속세도 증여세도 붙지 않습니다. 이 계산을 하려면 보험료 납입 내역과 각 회차가 빠져나간 계좌를 맞춰 봐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에 상속세를 내지 않나요?
아닙니다. 수익자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지만, 세법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에 넣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몫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도 연대해 낼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고 보험금만 받은 상속인이라도 보험금 범위에서 상속세 연대납부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세 총액과 각자의 몫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보험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나요?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대상인 금융재산에는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보험금이 들어 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 있으면 예금과 함께 순금융재산 가액에 넣어 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넘으면 그 100분의 20과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2억원이 한도입니다.
사례에서 아버지의 예금이 3억원이고 금융회사 대출이 없다면, 예금 3억원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1억 8천만원을 더한 4억 8천만원이 순금융재산입니다. 그 100분의 20인 9,6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내야 하므로, 보험금을 신고에서 빼 두면 이 공제 계산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신고에서 보험금을 빼면 세무서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나 다른 사람이 낸 보험료로 받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같은 의무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는 보험금이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었는지를 신고서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빠뜨리고 신고하면 덜 낸 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 100분의 10이 붙고,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 100분의 20이 붙습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반대로 기한 안에 제대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3을 신고세액공제로 뺍니다.
사례처럼 계약자가 자녀이면 보험금 전액을 빼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료 출처가 아버지 통장으로 확인되면 그 비율만큼은 신고 누락이 됩니다. 처음부터 안분한 금액을 넣고 계산 근거를 붙여 두는 편이 가산세 위험을 줄입니다.
사망보험금 상속세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보험증권으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확인합니다.
- 보험료 출처 정리 - 회차별 납입 내역과 출금 계좌를 받아 피상속인이 낸 금액을 계산합니다.
- 안분 계산과 신고 - 비율만큼만 상속재산에 넣고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함께 신고합니다.
- 해명 대응 - 세무서가 보험금 전액을 상속재산으로 보면 보험료 출처 자료로 해명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 -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료가 누구 계좌에서 언제 얼마나 나갔는지에 따라 상속재산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망보험금이 포함된 상속세 신고 검토와 해명,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받은 사망보험금의 보험료 일부를 돌아가신 분 통장에서 냈나요?
그 비율만큼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돌아가신 분이 아닌 다른 가족이 보험료를 냈나요?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상속을 포기하고 보험금만 받았나요?
상속 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되어 상속세 납부의무가 남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제3조의2
상속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는데 내지 않았거나 일부만 냈나요?
보험료 납입 내역을 갖춰 기한 안에 해명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실무상 착안점
사망보험금 상속세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보험증권이 아니라 보험료가 빠져나간 통장입니다. 계약자를 자녀로 바꿔 두었어도 자동이체 계좌가 부모님 명의였다면 그 기간의 보험료는 부모님이 낸 것으로 봅니다. 신고 전에 보험회사에서 회차별 납입 내역을 받아 계좌별로 나누어 두면 안분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자녀가 중간에 보험료를 넘겨받아 냈다면 그 전후를 나눠 증명해야 합니다. 자녀가 낸 보험료가 부모님에게서 받은 돈이었다면 그 부분은 다시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돈의 출처까지 함께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를 바꾼 시점의 기록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망보험금과 퇴직금처럼 상속재산으로 보는 재산이 포함된 상속세 신고 검토와 해명자료 작성,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보험료 납입 내역을 계좌별로 대조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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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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