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속재산 소송이 끝나 상속재산이 줄었다면 상속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일반 경정청구와 별도로 정한 특례입니다. 상속세 신고 후 5년이 지났더라도 이 6개월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세무서가 알아서 세금을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경정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일반 경정청구와 별도로 정한 특례입니다. 상속세 신고 후 5년이 지났더라도 이 6개월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세무서가 알아서 세금을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소송이 끝나야 이 특례를 쓸 수 있나요?
상속회복청구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대상입니다. 시행령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과 그 밖의 제3자 사이의 분쟁으로 생긴 소송이라고 정합니다. 그 결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가액이 달라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도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봤습니다. 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판결은 이 특례가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후발적 경정청구로 구제한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부동산을 제3자가 소송으로 되찾아 간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팔았는데 등기만 남아 있던 땅이라면 상속재산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이때 그 땅의 가액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소송으로 제3자에게서 재산을 되찾아 상속재산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경정청구가 아니라 추가 과세의 문제가 생기므로 수정신고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가 결정이나 경정을 통지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뒤에도 할 수 없습니다. 판결로 재산이 늘었다면 통지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정리할지 검토하십시오.
유증을 받은 사람이 유류분을 돌려준 경우도 들어갑니다. 상속재산 전체는 같아도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가 바뀌므로 각자 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유자가 이미 낸 상속세가 그대로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반환으로 전체 상속세액이 줄어든 경우에만 환급세액이 생깁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상속인에게 반환되면 공제 한도가 늘어 세액이 줄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요건이므로 소송 중 합의만 하고 판결이 없다면 이 특례를 바로 쓰기 어렵습니다.
6개월은 언제부터 세고, 일반 경정청구와 무엇이 다른가요?
6개월은 사유가 발생한 날, 곧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일반 경정청구는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소송은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아 5년을 넘기기 쉽습니다. 이 특례는 그런 경우에도 판결 확정 뒤 6개월의 청구 기간을 따로 둡니다.
| 근거 | 사유 | 기산점 | 기간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 상속회복·유류분 소송 확정판결, 1년 내 수용·경매 등 | 사유가 발생한 날 | 6개월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 판결 등으로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 | 사유를 안 날 | 3개월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신고 세액이 과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 | 5년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2항
국세기본법의 후발적 경정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가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규정의 기산점과 기간이 다르므로 가장 먼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이 2026. 4. 3. 확정되고 같은 날 확정 사실을 알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 기준으로는 2026. 7. 3.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는 2026. 10. 3.까지입니다. 특례를 근거로 삼더라도 청구서는 일찍 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뒤 1년 안에 재산값이 크게 떨어진 경우도 줄일 수 있나요?
네,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정해진 사유로 재산 가액이 떨어진 경우도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재산이 수용, 경매, 공매되어 그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아진 경우입니다. 둘째, 최대주주 주식으로 할증평가했지만 일괄 매각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입니다. 셋째, 의무보유 주식을 보유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안에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게 판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이 2025. 11. 20.이라면 1년이 되는 날은 2026. 11. 20.입니다. 그 사이 상속받은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돼 보상금이 평가액보다 적었다면 대상이 됩니다. 이때 6개월은 수용이라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셉니다.
단순히 시세가 떨어진 것만으로는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자발적으로 싸게 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나 공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와 국세 공매처럼 법이 정한 절차여야 합니다.
경정청구서에는 무엇을 적고 첨부하나요?
청구서에는 결정이나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례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속재산을 두고 제3자와 벌인 소송이 판결로 확정됐나요?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경정청구를 준비하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판결로 재산이 옮겨 갔나요?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 변동을 정리해 경정청구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상속개시 후 1년 안에 상속재산이 경매나 공매로 팔렸나요?
매각가액이 과세가액보다 낮다면 6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하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
판결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났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6개월 특례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상속재산 소송이라면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이 기본입니다. 판결로 빠지거나 옮겨 간 재산의 목록과 상속세 신고서상 가액을 대조한 표를 함께 내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유류분 반환이라면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만큼 돌려받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돈으로 반환했다면 반환 금액과 지급일을 증명할 송금 내역도 필요합니다.
경정이 받아들여지면 세무서장은 더 낸 세금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합니다. 다른 체납 국세가 있으면 그 국세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돈을 돌려줍니다. 남은 금액은 환급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연대해서 낼 의무가 있습니다. 청구 범위를 미리 맞춰 두면 한 사람의 청구로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소송 후 상속세 경정청구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판결 확정증명원으로 확정일을 확인하고 3개월과 6개월이 끝나는 날을 함께 적습니다.
- 변동 재산 정리 - 판결로 빠지거나 옮겨 간 재산과 신고 가액을 대조합니다.
- 세액 재계산 - 줄어든 과세가액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고 상속인별 몫을 정리합니다.
- 청구서 제출 - 관할 세무서에 청구서와 판결문, 확정증명원을 냅니다.
- 결과 대응 - 2개월 안에 결과가 없거나 거부되면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의 내용과 상대방이 제3자인지 상속인인지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소송 뒤 상속세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재산 소송을 하는 동안 상속세 경정청구 기간을 함께 관리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판결 확정일이 지나면 6개월은 생각보다 빨리 갑니다.
소송을 화해나 조정으로 끝내면 확정판결 요건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 종결 방식을 정할 때 세금 효과도 함께 따져 보십시오. 조정 조서에 재산의 귀속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빠지는 재산이 담보로 잡혀 있었다면 채무 공제액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계산할 때 자산과 채무를 같이 다시 보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 결과를 반영한 상속세 재계산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판결 내용과 신고 가액을 맞춰 경정청구와 불복 절차에 대응합니다.
- 상속세 경정청구
- 상속재산 분쟁 세무 검토
- 상속세 불복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돌려주면 낸 증여세는 돌려받나요?
- 상속재산분할 소송 중이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어떻게 지키나요?
- 상속세를 낸 뒤 추가 고지가 오면 어느 처분을 상대로 다투나요?
- 형에게만 상속세 고지서가 왔는데 동생인 저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 세무서가 세금을 올려 고지했다면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되나요? 5년과 3개월 기한 계산
- 화해권고결정으로 배당금을 돌려줬다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제2항·제3항·제3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1호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0743 판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2항 제1호·제3항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제2항·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