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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사는 형제 몫의 상속세까지 대신 냈다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다른 상속인 몫까지 낸 상속인은 그 상속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받은 재산 비율만큼 상속세를 내고, 받은 재산 한도에서 다른 상속인 몫도 연대해 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한 상속인이 상속세 전액을 내면 다른 상속인들의 납세의무도 그때 함께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입니다. 다른 상속인 몫을 대신 낼 때는 납부 전에 그 취지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네, 다른 상속인 몫까지 낸 상속인은 그 상속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받은 재산 비율만큼 상속세를 내고, 받은 재산 한도에서 다른 상속인 몫도 연대해 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한 상속인이 상속세 전액을 내면 다른 상속인들의 납세의무도 그때 함께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본에 사는 상속인도 한국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네, 상속인이 일본에 살아도 한국 상속세 납세의무는 같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정한 비율만큼 상속세를 냅니다. 비율은 상속인별 과세표준 상당액을 전체 과세표준으로 나눠 계산하므로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반영됩니다.

과세되는 재산 범위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면 일본 재산까지 모든 상속재산이, 일본 거주자면 한국에 있는 재산만 과세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세법상 상속인에 포함되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납부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 사는 상속인이 한국 은행의 상속 예금을 찾으려면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납세관리인을 정해 세무서에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아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이 절차 때문에 국내에 사는 형제가 먼저 상속세를 모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신 낸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가 다음 문제입니다.

다른 상속인 몫은 어디까지 함께 책임지나요?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 몫까지 연대해 냅니다. 여기서 받은 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자기 몫 상속세를 뺀 금액입니다.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에 더해진 재산과 그 증여세도 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국내 상속인의 연대납부 한도(단순 예시 계산)
항목금액
상속으로 받은 자산5억원
떠안은 부채1억원 차감
자기 몫 상속세5,000만원 차감
다른 상속인 몫 연대 한도3억 5,000만원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한국에 사는 형이 5억원을 상속받고 부채 1억원을 떠안았으며 자기 몫 상속세가 5,000만원이라고 합시다. 형이 일본 사는 동생 몫까지 연대해 낼 한도는 3억 5,000만원입니다. 과세관청은 이 한도 안에서 형에게 동생 몫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공동상속인마다 자기 몫을 낼 고유의 납세의무와 다른 상속인 몫에 대한 연대납부의무가 함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생이 일본에 있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내 상속인에게 고지가 몰리는 일이 생깁니다.

대신 낸 상속세는 언제부터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대신 낸 날부터 구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건은 일본에 살다 사망한 부친의 상속에서 한 자녀가 상속세 전액을 신고·납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 뒤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소송을 냈고, 그 결과를 반영한 수정신고로 세액이 더 늘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다른 상속인 몫의 상속세까지 이미 냈거나 낼 예정인가요?

    납부 전에 대납 취지를 문서로 남기고 상속인별 비율을 계산해 두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2. 상속인 중 일본에 사는 사람이 있나요?

    신고기한 9개월과 예금 인출 때 납세관리인 확인서 절차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2조 제6항

  3. 유류분 소송 등으로 각자 받은 재산이 바뀌었나요?

    상속인별 납부 비율과 구상 금액을 다시 계산하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원심은 과세관청이 상속인별 납부세액을 0원으로 통지한 2019년에야 다른 상속인들이 면책됐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 총액으로 신고하고 정당한 세액을 모두 낸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 뒤 전원의 납부세액이 없음이 확정되면 전원의 납세의무는 납부한 때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상속인들은 구상금에 더해 납부 다음 날부터의 법정이자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속인 5명이 각각 4억원 남짓을 구상해야 했습니다. 다만 가산세 부분 구상 청구는 원심에서 취하되어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구상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속인별 납부 비율과 실제 납부 내역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 사건의 상속인은 수정신고서에 공동상속인 전체 상속세를 우선 자신이 납부한다는 취지를 적었습니다. 이런 기재와 납부 영수증이 구상 범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유류분 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로 각자 받은 재산이 바뀌면 비율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낸 뒤 재산 분배가 달라졌다면 수정신고와 함께 상속인별 세액을 새로 정리하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일본에 사는 상속인에게 구상할 때는 그 사람이 한국에 받은 재산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으면 회수 방법을 정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때 상속세 부담 방법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공동상속인 상속세 대납 대응 순서

  • 상속인별 비율 계산 -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해 상속인별 과세표준 상당액과 납부 비율을 계산합니다.
  • 분담 합의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상속세 부담 방법과 정산 시기를 적습니다.
  • 대납 취지 기록 - 다른 상속인 몫을 낼 때 신고서와 문서에 그 취지를 남깁니다.
  • 납부 내역 보관 - 납부 영수증과 상속인별 세액 통지를 함께 보관합니다.
  • 구상 청구 -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인별 구상금과 이자를 계산해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과 사전증여, 납부 경위에 따라 연대 책임과 구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내외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세 분담과 연대납부, 구상 분쟁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일교포 가족의 상속은 상속인이 한국과 일본에 나뉘어 있어 국내 상속인이 상속세를 먼저 떠안는 구조가 흔합니다. 이때 대납 취지를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구상 범위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은 납부한 시점에 다른 상속인들도 면책된다고 보아 이자 기산점을 앞당겼습니다. 구상금이 큰 사건일수록 이 기산점이 수천만원 차이를 만듭니다.

유류분 소송이 함께 걸려 있으면 각자 받은 재산이 판결로 바뀌고 상속세도 다시 계산됩니다. 상속세 신고와 유류분 대응을 한 흐름으로 관리해야 정산이 맞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내외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세 분담과 연대납부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상속인별 비율과 납부 내역을 맞춰 구상 청구와 상속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분담 검토
  • 상속세 연대납부 다툼
  • 공동상속인 구상 청구
  • 유류분·상속재산분할 연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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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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