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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한 시민권자가 미국 집을 팔면 한국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귀국 후 한국에 계속 5년 이상 산 뒤 팔면 나옵니다. 소득세법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국외 부동산 양도소득을 과세합니다. 5년이 안 됐다면 한국 양도소득세는 없고 미국 세금만 남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는 사실만으로 한국 과세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기한

5년이 지난 뒤 팔았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미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받으려면 이 신고 때 공제신청서도 함께 냅니다.

귀국 후 한국에 계속 5년 이상 산 뒤 팔면 나옵니다. 소득세법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국외 부동산 양도소득을 과세합니다. 5년이 안 됐다면 한국 양도소득세는 없고 미국 세금만 남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는 사실만으로 한국 과세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미국 집을 팔았는데 왜 한국에서 세금을 내나요?

한국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국외 부동산 양도소득도 그 대상입니다. 다만 국외 자산은 거주 기간 요건을 따로 둡니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 과세합니다.

국적은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이고 5년 요건을 채우면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한·미 조세조약도 부동산 소득은 소재지국이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거주지국 과세를 막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한국은 미국에 낸 세금을 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과세 대상은 토지와 건물만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도 포함됩니다. 미국에서 분양 계약상 지위를 넘긴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미국 회사 주식은 이 조항이 아닌 별도 규정으로 과세 여부를 따집니다.

5년은 어떻게 세나요?

귀국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날부터 양도일까지 계속된 기간을 셉니다. 「계속」 요건이므로 중간에 주소를 국외로 옮겼다면 다시 셀 수 있습니다. 귀국 전 한국에 살았던 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귀국 뒤 잠시 출국한 기간은 따로 봅니다. 가족과 자산이 국내에 있고 출국 목적이 명백히 일시적이면 그 기간도 국내 거소 기간으로 봅니다. 단기 관광, 질병 치료, 친족 경조사, 출장이나 연수가 그 예입니다. 이런 출국이라면 5년의 계속성이 끊기지 않습니다. 출국 목적을 보여 줄 항공권과 일정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 3. 1. 귀국해 그날부터 한국에 살았다면 2027. 3. 1.에 5년이 됩니다. 그 전에 미국 집을 팔면 한국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후에 팔면 한국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 대신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기록이 거주 시작일의 자료가 됩니다. 귀국 직후 한동안 호텔이나 친척 집에 머물렀다면 그 기간을 입증할 자료도 함께 모아 둡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송금 기준 과세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송금 기준은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거주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지를 봅니다. 국외 부동산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인지를 봅니다. 두 기준의 계산 방식이 달라 결론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미국 이자는 송금 기준으로 과세되지 않는 해에도 미국 집 양도는 과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과세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지출, 양도비를 뺀 금액이 양도차익입니다. 달러 금액은 대금을 받거나 지급한 날의 기준환율로 원화로 바꿉니다.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이익이 없어도 환율 상승분 때문에 원화 차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집 양도차익 원화 환산 예시
항목달러적용 환율원화
양도가액700,0001,400원9억8천만원
취득가액500,0001,100원5억5천만원
양도차익200,0004억3천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없음
기본공제250만원

단순 예시 계산(자본적지출·양도비 제외). 출처 -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 소득세법 제118조의7 제1항, 소득세법 제118조의8

국외 자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 오래 보유했어도 차익 전체가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50만달러에 산 집을 70만달러에 팔았다고 가정합니다. 취득 때 환율이 1,100원, 양도 때 환율이 1,400원이면 원화 차익은 4억3천만원입니다. 달러 차익 20만달러보다 원화 차익이 훨씬 커지는 셈입니다.

미국 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외 자산에 준용 규정이 있지만 이 요건 자체가 국내 주택을 전제로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귀국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날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인가요?

    한국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예정신고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

  2.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환율 차이가 큰가요?

    달러 차익과 별도로 원화 차익을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

  3. 같은 양도소득에 미국에서 세금을 냈거나 낼 예정인가요?

    한국 신고 때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공제 신청서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6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7 제2항

  4. 5년 시점 직전에 매매계약을 앞두고 있나요?

    잔금일이 양도일이 되므로 잔금 일정과 5년 기산일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

반대로 미국 집이 있다고 해서 한국 집의 비과세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주택 수를 셀 때도 국내 주택만 봅니다. 한국 집과 미국 집을 모두 팔 계획이라면 순서와 시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집을 먼저 팔 때는 국내 1주택 요건만 보면 됩니다. 미국 집을 나중에 팔 때 5년 요건을 채웠다면 그때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를 따로 신고합니다. 두 거래는 과세 구조가 다르므로 한쪽 결과가 다른 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귀국 후 미국 집을 팔 때 대응 순서

  • 귀국일 확정 - 출입국사실증명과 주민등록·거소신고 자료로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날을 확인합니다.
  • 5년 판단 - 양도 예정일까지 계속 5년이 되는지 계산합니다.
  • 원화 차익 계산 - 취득·양도 대금의 지급일과 수령일 환율로 차익을 원화로 다시 계산합니다.
  • 미국 세액 정리 - 미국에 낸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받아 둡니다.
  • 예정신고와 공제신청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하고 공제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귀국 후 계속 거주한 기간과 대금 수령일의 환율에 따라 한국 과세 여부와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귀국자의 국외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검토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귀국 직후 미국 집을 정리하려는 분이 많습니다. 5년 요건 때문에 귀국 후 몇 년 안에 판 경우에는 한국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매각 시점이 5년 전후라면 잔금일을 어디에 두느냐가 결론을 가를 수 있습니다.

달러로는 손해를 봤는데 원화로는 이익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율 차이로 생긴 원화 차익도 과세됩니다. 취득 당시 송금 기록과 환율 자료를 미리 찾아 두십시오.

미국 세금은 공제 대상이지만 신청서를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미국 신고서 사본을 한국 신고 전에 확보해 두면 공제 절차가 수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귀국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국외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거주 기간과 환율 자료를 맞춰 예정신고와 세무조사,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검토
  •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대응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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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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