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사를 그만둔 임원도 2026년부터 특수관계인으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사주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임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안 된 사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입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면 5년입니다. 2026. 2. 27. 개정으로 사외이사로 퇴직한 사람은 여기서 빠졌습니다. 이 기준은 2026. 2. 27.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퇴직 임원과 주식·부동산을 거래하기 전에 퇴직일부터 3년(공시대상기업집단은 5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십시오.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증여세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네, 사주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임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안 된 사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입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면 5년입니다. 2026. 2. 27. 개정으로 사외이사로 퇴직한 사람은 여기서 빠졌습니다. 이 기준은 2026. 2. 27.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퇴직한 임원이 왜 특수관계인이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경영지배관계를 특수관계의 한 유형으로 봅니다. 본인이 임원 임면권과 사업방침 결정으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그 대상입니다. 그 기업의 임원도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됩니다.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특수관계가 이어지는 것은 퇴직 직후에도 영향력이 남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주가 퇴직 임원에게 자산을 싸게 넘기거나 그 임원 명의로 거래를 우회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은 퇴직 후 3년이고,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5년입니다.
여기서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이 정한 임원입니다. 회장, 사장, 부사장, 대표이사, 전무·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이 들어갑니다.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나 이사,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감사도 임원입니다. 시행령은 이들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도 임원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정의 자체가 직함이 아니라 직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미등기 상무나 고문이라도 이에 준하는 경영 직무를 맡았다면 임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무라는 직함만 있고 실제로 실무 직원이었다면 임원이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 2. 27. 개정 시행령은 퇴직임원의 범위에서 사외이사를 명시적으로 뺐습니다. 이제 퇴직임원은 상법상 사외이사가 아닌 임원으로 퇴직 후 3년(또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외이사로 있다가 물러난 사람은 퇴직 다음 날부터 이 조항의 특수관계인이 아닙니다.
| 구분 | 2026. 2. 27. 전 | 2026. 2. 27. 이후 결정·경정 |
|---|---|---|
| 현직 임원(사외이사 포함) | 해당 | 해당 |
| 사내 임원으로 퇴직 후 3년 이내 | 해당 | 해당 |
| 공시대상기업집단 임원 퇴직 후 5년 이내 | 해당 | 해당 |
| 사외이사로 퇴직 후 3년 이내 | 문언상 불분명 | 해당 없음 |
| 퇴직 후 3년(5년) 경과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131호) 제2조
현직 사외이사는 여전히 다릅니다. 현직 임원 전체가 특수관계인에 들어가므로 재직 중인 사외이사는 계속 특수관계인입니다. 바뀐 것은 퇴직 후 기간에 사외이사를 넣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적용 시점은 결정·경정 시점입니다. 부칙은 2026. 2. 27.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전에 사외이사 출신과 거래했더라도 아직 과세되지 않았다면 새 기준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과세예고 단계에서 이 점을 먼저 짚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미 고지된 처분은 종전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개정만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특수관계인이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는 증여세 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 시가보다 싸게 사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 과세됩니다. 과세 금액도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만 뺍니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과세됩니다.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어야 하고,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에 과세합니다. 같은 거래라도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와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시가 20억원 비상장주식을 15억원에 넘긴 경우를 보겠습니다. 특수관계인이면 기준금액은 6억원과 3억원 중 적은 3억원입니다. 차액 5억원에서 3억원을 뺀 2억원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차액 5억원이 시가의 30%인 6억원에 못 미쳐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른 세법의 특수관계인도 같은 기준인가요?
아니요, 이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인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퇴직 임원이라도 세목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거래 상대방이 사주가 지배하는 계열사의 임원이었나요?
퇴직일부터 3년(공시대상기업집단은 5년)이 지났는지 먼저 계산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상대방의 마지막 직위가 사외이사였나요?
2026. 2. 27. 이후 결정·경정분부터는 퇴직임원에서 빠지므로 비특수관계인 기준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131호) 제2조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시가의 30%나 3억원 이상인가요?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갈리므로 시가 평가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제2항
같은 거래에 법인이 당사자로 끼어 있나요?
법인세 부당행위계산과 양도세 기준도 함께 대조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그래서 한 거래에서 양도인은 양도세, 양수인은 증여세 문제를 안을 때 기준을 각각 따져야 합니다. 법인과 거래한다면 법인 쪽 부당행위계산 여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없어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는 인정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거래 구조를 짤 때는 세목별 판단표를 먼저 만들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과 법인 사이 거래의 양도세 쪽 기준은 「동생이 대주주인 회사에 부동산을 싸게 팔면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요?」에서 다뤘습니다.
퇴직 임원과의 거래 대응 순서
- 퇴직 경위 확인 - 퇴직일, 마지막 직위, 사외이사였는지를 등기부와 이사회 의사록으로 확인합니다.
- 기간 계산 - 소속 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인지 보고 3년 또는 5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 시가 산정 - 거래 대상의 시가를 평가하고 대가와의 차이를 비율과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세목별 기준 대조 - 증여세와 양도세, 법인세의 특수관계 기준을 각각 대조합니다.
- 결정 시점 점검 - 과세 전이라면 2026. 2. 27. 이후 결정·경정에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직 시 직위와 퇴직일, 기업집단의 공시대상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 판단과 증여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배주주와 임원·퇴직임원 간 거래의 특수관계 판단과 증여세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직 임원과의 거래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마지막 직위가 사외이사였는지입니다. 사내이사에서 사외이사로 바뀐 뒤 물러났다면 개정 문언상 사외이사로 퇴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정·경정 시점 기준이므로 이미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서도 새 기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6. 2. 27. 전 거래라도 과세 전이라면 검토해 볼 만합니다.
특수관계가 없다고 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크게 싸게 거래하면 과세됩니다. 가격 결정 근거는 거래 당시에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배주주와 임원·퇴직임원 사이 거래의 특수관계 판단과 증여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퇴직 경위와 거래 가격 근거를 맞춰 세무조사와 과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특수관계 판단 검토
- 저가양수 증여세 대응
-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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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131호)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제1항 제3호 가목·제5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131호)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131호) 제2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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