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외국 운용사 이름으로 받은 펀드 배당, 운용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펀드가 법인격 없이 운용사 명의로 주식을 갖는 구조라면 운용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독일 운용사가 펀드와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 기능했다고 보아 5% 제한세율을 인정했습니다. 배당금을 펀드 계좌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운용사가 수익적 소유자에서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원천징수분 법인세 납부고지를 받은 국내 회사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고지를 받은 운용사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펀드가 법인격 없이 운용사 명의로 주식을 갖는 구조라면 운용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독일 운용사가 펀드와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 기능했다고 보아 5% 제한세율을 인정했습니다. 배당금을 펀드 계좌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운용사가 수익적 소유자에서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펀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받은 배당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넘길 법적·계약상 의무 없이 쓰고 거둘 권리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판단 자료는 그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입니다.
- 1
보유 명의
펀드가 설정국 법상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가질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2
이전 의무
받은 배당을 투자자 등에게 넘길 법적·계약상 의무가 있는지 봅니다.
- 3
조약 남용
지배·관리 능력, 실질 지배자, 조세회피 목적을 따집니다.
- 4
현행 특례
2020. 1. 1. 이후 지급분은 법인세법 제93조의2를 함께 봅니다.
출처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두35212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1항,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16008호) 제1조
이 판단이 세율을 가릅니다.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에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은 이 세율의 상한을 둡니다. 수익적 소유자인 독일 법인이 배당 지급 법인 지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면 5%가 상한입니다. 그 밖의 경우는 15%가 상한입니다.
같은 기준은 한·헝가리 조세조약 사건에서도 쓰였습니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은 사용료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은 배당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 납세자 쪽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조약마다 문언이 다르므로 해당 조약의 배당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펀드 대신 운용사가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된 사안은 어떤 구조였나요?
펀드가 독일 법상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가질 수 없어 운용사 명의로 국내 법인 주식을 가진 구조였습니다. 운용사는 1966년 펀드 운용을 목적으로 세운 독일 유한회사입니다. 2002년경 설정한 상장·공모형 부동산 펀드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임대 법인 주식 전부를 샀습니다.
국내 법인은 2008. 9.부터 2012. 6.까지 약 250억원을 운용사에 배당했습니다. 5%로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는 운용사가 펀드를 위해 연 수탁은행 계좌로 보냈습니다. 세무서는 수익적 소유자가 펀드라며 15%를 적용해 국내 법인에 징수처분을 했습니다. 운용사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운용사가 독일 투자법에 따라 투자자산을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처분한 점을 들었습니다. 운용사는 주식 전부를 가진 주주로서 건물 임대에 관한 경영상 의사결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운용사가 펀드와 함께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 기능했다고 보았습니다. 배당을 일반투자자에게 넘길 법적·계약상 의무도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세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두30132 판결도 같은 운용사의 다른 국내 법인 사건입니다. 약 1,245억원 배당에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세무서가 펀드나 투자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면 무엇으로 반박하나요?
운용사의 법적 권한과 실제 업무, 배당금의 흐름을 자료로 맞춰 수익적 소유자임을 보여야 합니다. 2016두35212 사건의 원심은 펀드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결론만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이 든 근거는 운용사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였습니다. 펀드의 법적 성격만 다투기보다 운용사의 권한과 배당금 흐름을 중심에 두는 편이 판결 취지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판결 | 조약·소득 | 세무서 주장 | 대법원 판단 |
|---|---|---|---|
| 2016두35212(상고기각) | 한·독, 배당 | 펀드가 수익적 소유자, 15% | 운용사가 수익적 소유자, 5% |
| 2016두30132(상고기각) | 한·독, 배당 | 펀드가 수익적 소유자, 15% | 운용사가 수익적 소유자, 5% |
| 2018두38376(파기환송) | 한·헝가리, 배당 | 미국 최종 모회사가 수익적 소유자 | 헝가리 법인 실체 인정, 조약 부인 불가 |
| 2017두33008(파기환송) | 한·헝가리, 사용료 | 네덜란드 모회사가 실질귀속자 | 헝가리 법인 실체 인정, 조약 부인 불가 |
출처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두35212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두30132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수익적 소유자라도 조약 남용이면 실질과세 원칙으로 조약 적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에게 지배·관리 능력이 없고,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입니다. 2018두38376 사건의 헝가리 법인은 직원을 두고 자회사 주주권을 스스로 행사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절감 측면만으로 조약 적용을 부인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중간 법인 구조의 판단 기준은 「해외 중간 법인을 거쳐 받은 배당, 조세조약 혜택이 부인되면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2020년 이후 받은 배당이라면 무엇을 더 따져야 하나요?
국외투자기구 실질귀속자 특례인 법인세법 제93조의2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조문은 2020. 1. 1.부터 시행되었고, 2016두35212 사건의 배당은 그 전에 지급되었습니다. 이 조문은 국외투자기구를 거쳐 받은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원칙적으로 뒤에 있는 외국법인 투자자로 봅니다. 개인 투자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의2가 같은 구조로 정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펀드가 설정국 법상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가질 수 없어 운용사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나요?
운용사의 권한이 설정국 법령에서 나온다는 자료를 번역해 확보하십시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두35212 판결
운용 규약이나 계약에 배당을 특정인에게 그대로 넘기라는 조항이 있나요?
그 조항이 법적·계약상 이전 의무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하십시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두35212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원천징수분 법인세 납부고지나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심판청구서를 내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1호
문제 된 배당이 2020. 1. 1. 이후 지급되었나요?
법인세법 제93조의2 국외투자기구 특례의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1항,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16008호) 제1조
국외투자기구 자체가 실질귀속자가 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설립국에서 조세조약상 납세의무를 지고 조약 혜택 요건을 갖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법인 아닌 단체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기구가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부분은 조약 세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2022. 1. 1. 전에 지급된 소득은 개정 전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운용사 명의 구조라면 펀드와 운용사 중 무엇을 국외투자기구로 보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그 기구가 예외 요건을 갖추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같은 구조라도 2016두35212 판결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급 회사의 확인 의무는 「배당받는 외국법인 뒤에 실제 주인이 있는 줄 몰랐어도 원천징수 책임을 지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수익적 소유자 부인 처분 대응 순서
- 불복기간 확인 - 국내 회사의 징수처분과 운용사의 납부고지는 각각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기각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 운용사 권한 자료 확보 - 설정국 투자법상 운용사의 소유·처분·주주권 행사 권한과 운용 규약을 번역해 둡니다. 펀드가 자기 명의로 재산을 가질 수 없는 구조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배당금 흐름 정리 - 배당 결의, 수탁은행 계좌 개설 경위, 송금 뒤 사용과 운용 내역을 시간 순서로 맞춥니다.
- 설정국 세무신고 확인 - 배당을 펀드 소득으로 신고한 내역과 과세·면제 근거를 확보합니다.
- 경정청구 검토 - 이미 높은 세율로 떼였다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정국 법령상 운용사의 권한과 배당금의 실제 사용 내역에 따라 수익적 소유자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조약 제한세율 부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무서는 배당금이 펀드 계좌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수익적 소유자 부인의 근거로 들곤 합니다. 2016두35212 사건도 그 계좌가 펀드를 위해 개설된 것이었지만 대법원은 운용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았습니다. 계좌의 명의보다 누가 어떤 법적 권한으로 그 돈을 관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실무에서 먼저 막히는 곳은 설정국 법령 자료입니다. 운용사의 권한이 법률에서 나온다는 점을 조문 번역과 함께 내야 합니다. 설정국 세무신고서에 펀드와 운용사가 함께 적혀 있다면 그 서류도 핵심 증거가 됩니다.
2020년 이후 지급분은 국외투자기구 특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구조라도 지급 시기에 따라 주장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조약 제한세율과 수익적 소유자 쟁점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설정국 법령과 배당금 흐름을 맞춰 원천징수 징수처분과 제2차 납세의무 불복에 대응합니다.
- 조세조약 제한세율 검토
- 원천징수 징수처분 불복
- 제2차 납세의무 불복
- 조세 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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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두35212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1호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두30132 판결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제119조의2 제1항,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16008호) 제1조,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18590호) 제13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