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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를 안 했다면 제척기간이 7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무신고가 아니어서 부과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해에 다른 양도소득이 더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예정신고한 건을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합산 사유가 있거나 신고한 귀속연도가 실제와 다르면 세무서가 7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주장도 이 절차에서 먼저 냅니다.

아니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무신고가 아니어서 부과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해에 다른 양도소득이 더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예정신고한 건을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합산 사유가 있거나 신고한 귀속연도가 실제와 다르면 세무서가 7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만 하고 5월 확정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인가요?

무신고가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그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두51518 사건의 원고는 2005. 7. 19.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팔았습니다. 2005. 9. 20. 예정신고와 납부를 했고 확정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2017. 3. 2. 실지거래가액으로 다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심은 합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7년이 적용된다며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에게 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아니라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안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절입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도 무신고를 7년으로 정해 구조가 같습니다.

같은 해에 다른 부동산도 팔았다면 7년이 적용되나요?

다른 양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정신고한 건까지 7년이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건의 원고는 남의 이름으로 신탁해 둔 별건 토지도 같은 날 팔았습니다. 별건 토지의 예정신고는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두 토지를 합산한 확정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7년을 적용했습니다.

예정신고를 했어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사유조문확정신고
한 건만 양도하고 예정신고함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본문하지 않아도 됨
누진세율 자산을 2회 이상 예정신고하면서 앞선 신고분과 합산하지 않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제1호해야 함
토지·건물 등을 2회 이상 양도해 기본공제를 다시 적용하면 세액이 달라짐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제2호해야 함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해 기본공제를 다시 적용하면 세액이 달라짐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제3호해야 함
세율이 다른 토지·건물 등을 둘 이상 양도해 비교산출세액을 적용하면 세액이 달라짐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제4호해야 함

출처 -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대법원은 「그러한 확정신고 의무가 이미 예정신고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별건 토지에 확정신고 의무가 있더라도 예정신고한 토지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 판단은 그 예정신고가 시행령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전제 위에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은 예정신고를 했어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정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세무서가 확정신고 의무를 들어 7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한 해에 부동산을 두 번 팔고 각각 예정신고했는데 확정신고도 해야 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예정신고 내용이 틀렸어도 신고한 것으로 보나요?

같은 자산의 양도에 대해 예정신고를 했다면 금액이 틀렸어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0두51518 사건의 원고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해 예정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과세했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예정신고는 잔금을 받은 2006. 2. 28.보다 앞선 2005. 9. 20.에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과세했습니다. 그래도 대법원은 그 예정신고를 이 토지의 과세표준신고서로 보았습니다. 다만 귀속연도가 다른 신고의 효력을 따로 밝혀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귀속연도가 맞지 않는 신고를 무신고로 본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과 대응은 「잔금 받기 전 해로 양도세를 미리 신고했는데 무신고가 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잔금이 해를 넘긴 거래라면 세무서가 이 해석에 따라 7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산과 같은 거래를 신고했다는 자료를 갖추면 이 판결을 들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5년이 지났는지는 언제부터 세나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예정신고기한은 기산일을 정할 때 빼도록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합니다. 대법원 2017두40235 판결은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보통은 양도한 해의 다음 해 6월 1일이 첫날입니다.

대법원 2020두51518 사건의 제척기간 계산
  1. 2005. 7. 19.

    토지 양도 계약.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매도했습니다.

  2. 2005. 9. 20.

    예정신고·납부.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해 예정신고했습니다.

  3. 2006. 2. 28.

    잔금 수령. 매매잔대금을 모두 받았습니다.

  4. 2009. 1. 30.

    허가구역 해제. 확정신고기한은 2010. 5. 31.이 되었습니다.

  5. 2010. 6. 1.

    제척기간 기산.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6. 2015. 5. 31.

    5년 만료. 대법원은 7년이 아니라 5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7. 2017. 3. 2.

    부과처분. 대법원은 5년이 지난 뒤의 처분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두51518 판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고지된 자산에 대해 예정신고서를 기한 안에 낸 기록이 있나요?

    무신고 7년이 아니라 5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접수증을 확보해 기산일부터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2. 같은 해에 다른 자산을 팔고 따로 예정신고했거나 신고하지 않은 일이 있나요?

    시행령의 합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세액을 합산해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3. 고지서의 결정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뒤인가요?

    제척기간 도과를 주된 이유로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4. 토지거래허가 전에 대금을 다 받은 토지인가요?

    허가일이나 해제일이 속하는 해를 기준으로 기산일을 다시 잡으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5. 예정신고서에 적은 양도일과 실제 잔금일이 서로 다른 해인가요?

    세무서가 무신고로 보아 7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같은 자산을 신고한 자료와 잔금 경위를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두51518 판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다 받았다면 허가일이 속하는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허가 전에 허가구역 지정이 풀리면 해제일이 기준입니다. 2020두51518 사건은 2009. 1. 30. 지정이 해제되어 기산일이 2010. 6. 1.이었습니다. 5년은 2015. 5. 31.에 끝났고, 2017. 3. 2.의 처분은 그 뒤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난 뒤의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불복기간을 놓친 경우는 「제척기간이 지난 뒤 나온 세금, 불복기간을 놓쳐도 다툴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양도세 제척기간 다툼 대응 순서

  • 신고 내역 확보 - 예정신고서 접수증과 납부 영수증을 받아 어느 자산을 언제 신고했는지, 신고서의 양도일이 실제 잔금일과 같은 해인지 확인합니다.
  • 예외 사유 점검 - 같은 해 다른 양도가 있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세액을 다시 계산해 봅니다.
  • 만료일 계산 -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을 세어 고지서의 결정일과 비교합니다.
  • 심판청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척기간 도과를 주된 이유로 심판청구를 냅니다.
  • 행정소송 - 기각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고, 기간을 놓쳤다면 무효확인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정신고한 자산의 범위와 같은 해 다른 양도의 합산 사유에 따라 적용되는 제척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다툼과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지서나 과세예고통지에 「무신고」라고 적혀 있으면 예정신고 접수증부터 찾아야 합니다. 예정신고 사실이 처분 근거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다른 양도가 있었다면 시행령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세액을 직접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합산해도 세액이 달라지지 않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났다는 주장은 세액 계산 다툼보다 먼저 냅니다. 받아들여지면 그 과세기간 처분 전체의 효력이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기산일 계산표를 먼저 만들어 두면 심판청구서의 첫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무신고 여부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예정신고 내역과 같은 해 양도 자료를 맞춰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양도소득세 불복
  • 부과제척기간 다툼
  • 조세심판청구
  • 조세 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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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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