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입선출법(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봄)
(불리)세액 9억 8,500만원
- 양도가액 50억원, 취득가액 10억원
- 양도차익 40억원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간으로 특가법 적용
세금 범죄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도1191 판결은 차명 주식매매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는 사안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고, 직전 연도 말에 주식이 없다가 산 경우도 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선입선출법과 세율을 잘못 적용한 포탈세액 계산은 파기했으므로, 세액 산정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그때부터 하는 진술과 내는 자료가 형사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을 새로 만들지 말고 있는 자료로 설명합니다.
차명계좌로 주식을 사고판 사람이 모두 조세포탈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해당해야 장내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나오고, 형사처벌은 그 세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줄이거나 내지 않았을 때 문제 됩니다. 대주주 여부, 부정행위 여부, 포탈세액 계산이 각각 따로 다투어질 수 있는 쟁점입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코스닥 상장회사 주식을 본인 계좌와 처제, 직원 명의 계좌 4개로 나눠 샀습니다. 2022년 말에는 그 회사 주식이 한 주도 없었고, 각 계좌의 지분은 1%에 못 미쳤지만 다섯 계좌를 합치면 2023년 6월 지분율이 2.6%가 되었습니다. A씨는 2023년 하반기에 모두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가 2026. 8. 조세범칙조사로 바뀌었고, 조사관은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계산해 포탈세액이 5억원을 넘는다고 했습니다. A씨는 직전 연도 말에 주식이 없었는데도 대주주인지, 세액 계산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될 수 있습니다. 세법은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제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그래서 본인 돈으로 사고 본인이 주문한 차명계좌 주식은 본인 지분에 합쳐 대주주를 판단합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코스닥 주식의 경우 지분율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봅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은 차명 주식매매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정리했습니다. 차명계좌로 지분을 쪼개 대주주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했다면 이 기준에 비추어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와의 차이는 「차명계좌로 판 주식의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조세포탈죄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피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2010도1191 판결에서 피고인은 대주주 규정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에 미달했다가 그 뒤 취득한 경우만 정하고 있으니, 그날 주식이 아예 없었던 자신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상장주식 양도를 과세대상에서 빼는 규정은 특혜규정이어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직전 사업연도 말에 주식이 없다가 그 뒤 취득해 3% 이상을 갖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분 | 사건 당시(2005년 양도분) | 현행(2026. 10. 기준) |
|---|---|---|
| 지분율 기준 | 주주 1인과 기타주주 합계 3% 이상 | 유가증권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 시가총액 기준 | 10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 |
| 친족 합산 | 기타주주 합산 | 최대주주 집단일 때만 합산 |
| 직전 연도 말 뒤 취득 (핵심 행) | 취득일 이후 대주주 포함 | 제157조 제9항, 지분율 기준만 |
양도한 해에 시행되던 시행령으로 대주주 여부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는 친족 등 기타주주까지 합쳐 3%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157조 제9항도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에 미달했다가 그 뒤 취득해 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취득일 이후 대주주로 본다는 같은 구조의 문언을 두고 있어, 이 판결의 해석이 지금도 참고됩니다. 다만 시가총액 기준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부정행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4도3976 판결 사안에서 피고인과 그 처는 아들들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둔 회사 주식을 높은 값에 팔면서 매매가격을 낮춰 적은 허위 매매계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매수인이 나중에 부담할지 모를 양도소득세를 고려해 대금을 깎아 주기까지 했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정도를 넘어 숨기려는 의도가 드러난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라며 조세포탈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그 주식은 피고인과 처의 공유였고, 매각과 허위 계약서 작성에 두 사람의 암묵적인 의사 연결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미신고나 허위신고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지만, 그 전 단계로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를 하거나 은닉 의도가 드러나는 사정이 더해지면 부정행위가 된다는 기준을 따랐습니다. 현행 조세범 처벌법도 거짓 문서의 작성과 수취, 거래의 조작이나 은폐를 부정행위로 정합니다. 매수인에게 대금을 깎아 주며 낮은 계약서를 부탁했다면 매수인의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나 친척에게 넘기면서 매매로 꾸민 경우는 양도소득세보다 증여세 포탈이 쟁점이 되므로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넘기며 매매처럼 꾸미면 증여세 포탈죄가 되나요?」에서 따로 다룹니다.
다툴 수 있고, 형량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함께 붙습니다. 그 아래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불리)세액 9억 8,500만원
(유리)세액 4억 8,500만원
단순 예시 계산(대주주, 1년 이상 보유, 기본공제 등 제외, 현행 세율 20%·3억원 초과분 25%)
2010도1191 판결은 바로 이 계산에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심은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며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중소기업 주식에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세율 20% 또는 30%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증권회사들이 나중에 산 주식을 먼저 파는 방식으로 거래했으므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없고, 해당 회사는 세율 10%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이라며 피고인 부분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162조 제5항도 선입선출법을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명계좌가 누구의 돈으로 운용되었는지, 계약서와 신고 내용이 실제 거래와 얼마나 달랐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주주 판정과 세금 계산 자체는 「차명계좌 주식까지 합치면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가 달라지나요?」에서, 차명주식 형사 판례 전체 흐름은 「차명주식 형사·자본시장 사건, 대법원은 어디서 처벌을 인정했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양도소득세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조세포탈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다른 사람 명의 계좌의 매수 자금을 본인이 보냈나요?
그 계좌 주식은 본인 지분으로 합산될 수 있으므로 대주주 기준을 다시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판 해의 직전 연도 말 이후에 주식을 사서 기준 지분율을 넘었나요?
직전 연도 말에 주식이 없었더라도 취득일 이후 대주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9항
장외 매매에서 실제 대금과 다른 계약서를 쓴 적이 있나요?
거짓 문서 작성으로 부정행위가 될 수 있어 진술 전에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조사관의 세액 계산이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되어 있나요?
증권회사 출고 순서를 확인해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차명주식 포탈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포탈세액 계산입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거래내역을 일일이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입선출법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증권회사가 실제로 어떤 순서로 출고했는지 확인하면 양도차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억원 경계에서는 적용 법률이, 10억원 경계에서는 법정형이 바뀝니다.
대주주 판정도 연도마다 기준이 달랐습니다. 지분율과 시가총액 기준, 친족 합산 범위가 여러 차례 바뀌었으므로 양도한 해에 시행되던 시행령을 찾아 그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조사관의 계산표가 현행 기준을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닌지부터 봅니다.
차명계좌 명의자의 진술은 양쪽으로 쓰입니다. 명의자가 실제로 자기 돈을 넣었다면 합산에서 빠질 수 있지만, 조사 뒤에 만든 차용증이나 계약서는 오히려 거짓 문서로 의심받습니다. 있는 자료로 자금 흐름을 설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양도소득세 조세범칙조사와 조세포탈 형사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계좌별 귀속과 포탈세액 계산을 거래내역으로 다시 검산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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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