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동산 거래대금 소명자료를 내라고 하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안 내면 과태료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이 거래계약서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자료를 내라고 하면, 요구서에 적힌 기한까지 빠짐없이 내야 합니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신고가격에 따라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기준 금액으로 정해져 있고, 그 밖의 자료를 내지 않으면 500만원입니다. 지금은 요구서의 제출기한과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계약금부터 잔금까지의 돈 흐름을 한 장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요구서에 적힌 제출기한이 과태료의 기준일입니다. 기한 안에 모두 모으기 어렵다면 기한 전에 담당자에게 연장을 요청하고, 그 요청과 답변을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십시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위반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므로, 요구한 자료를 빠짐없이 내고 그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 미리 읽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P씨는 2026년 3월 아파트를 11억원에 사서 거래신고를 마쳤습니다. 7월에 구청 토지정보과에서 「계약서 사본, 계약금·중도금·잔금 이체내역, 대출 실행 내역을 8월 10일까지 제출하라」는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잔금 일부를 어머니가 매도인에게 직접 보낸 탓에 P씨 통장에는 그 기록이 없었고,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그 돈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의 예시입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 계좌의 이체 내역과 함께, 그 돈이 빌린 돈이라는 자료(차용증, 이자 이체 기록)를 내야 합니다. 이 설명은 계획서 내용과 같아야 하고, 이후 국세청 단계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누가, 어떤 근거로 자료를 요구하나요?
신고관청(시·군·구청)은 신고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와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등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도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함께 조사할 수 있고, 조사 대상 선정과 자료 제출 요구·접수·검토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되어 있어 부동산원 이름으로 요구서가 오기도 합니다.
요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서면에는 요구 사유, 자료의 범위와 내용, 제출기한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조사기관은 조사를 위해 국세·지방세 자료나 소득·재산 자료를 다른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면이 발송된 때가 「조사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요구서를 받은 뒤에 하는 자진신고는 조사 시작 후 신고가 되어, 면제가 아니라 50% 감경 요건을 따지게 됩니다.
무엇을 요구받나요?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거래계약서 사본, 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나 통장 사본, 매수인이 대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해약하거나 주식·채권을 판 자료, 매도인이 받은 대금을 예금 외 용도로 썼다면 그 자료, 그 밖에 신고 내용 확인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매도인도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료 | 내용 |
|---|---|
| 거래계약서 사본 | 본계약서와 특약, 변경 계약서 |
| 대금 지급 증빙 (핵심 행) | 입금표, 통장 사본(계약금·중도금·잔금) |
| 매수인 자금 마련 증빙 | 대출, 예금 만기·해약, 주식·채권 처분 자료 |
| 매도인 대금 사용 증빙 | 받은 대금을 예금 외 용도로 쓴 경우 |
| 그 밖의 자료 | 신고 내용 확인에 필요한 자료 |
요구는 사유, 자료 범위, 제출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합니다.
출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제2항
내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그 밖의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행령은 거래대금 증명자료 위반의 기준 금액을 신고가격 구간별로 정하고 있고,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고가격 | 기준 과태료 |
|---|---|
| 1억5천만원 이하 | 500만원 |
| 3억원 초과 3억5천만원 이하 | 1,300만원 |
|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2,100만원 |
| 9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900만원 |
| 10억원 초과 (핵심 행) | 3,000만원 |
거래대금 증명자료 외의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은 500만원입니다.
출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 3)
신고관청은 위반의 동기, 결과, 횟수를 고려해 거래대금 증명자료 위반은 기준 금액의 5분의 1, 그 밖의 자료 위반은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늦게라도 낸 사정은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지만, 아예 내지 않으면 그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제출 자료는 어떻게 꾸려야 하나요?
자료를 그냥 묶어 내기보다, 맨 앞에 한 장짜리 자금 흐름표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마다 날짜, 금액, 보낸 계좌(명의), 받은 계좌(명의), 그 돈의 출처(예금, 대출, 증여, 차입)를 적고, 뒤에 붙인 증빙의 번호를 표시합니다. 담당자가 한 장만 보고 흐름을 이해할 수 있으면 추가 요구가 줄어듭니다.
| 단계 | 날짜·금액 | 보낸 계좌 → 받은 계좌 | 출처·증빙 |
|---|---|---|---|
| 계약금 | 3. 5. / 1억1,000만원 | 매수인 → 매도인 | 예금(증빙 1) |
| 중도금 | 4. 20. / 3억원 | 매수인 → 매도인 | 주식 매각(증빙 2) |
| 잔금 | 6. 28. / 4억원 | 은행 → 매도인 | 주택담보대출(증빙 3) |
| 6. 28. / 2억9,000만원 | 모 → 매도인 | 모 차입, 차용증·이자 이체(증빙 4) |
본인 계좌가 아닌 곳에서 나간 돈은 성격과 증빙을 따로 붙입니다.
단순 예시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잔금 일부가 본인 계좌가 아닌 곳에서 나갔나요?
그 돈의 성격과 증빙을 따로 붙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실제 대출 금액이 계획서에 적은 금액과 다른가요?
차이와 이유를 흐름표에 적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신고한 계약일보다 먼저 매도인에게 보낸 돈이 있나요?
그 송금의 성격과 당시 합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유의사항 6
요구서의 제출기한 안에 모두 모으기 어려운가요?
일부라도 기한 안에 내고 연장 요청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호
본인 계좌가 아닌 곳에서 나간 돈은 따로 설명합니다. 가족이 대신 보낸 돈이라면 그 돈이 증여인지, 빌린 돈인지, 본인 돈을 맡겨 둔 것인지와 그 증빙을 붙입니다. 이 설명이 자금조달계획서와 다르면 차이와 이유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낸 자료는 어디까지 쓰이나요?
조사 결과 이 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 위반이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자료는 과태료뿐 아니라 이후 자금출처 확인의 출발점이 됩니다. 국세청이 이 자료를 받은 뒤의 절차는 「자금출처조사에서 장부·서류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소명자료 제출 대응 순서
- 요구서 확인 - 요구 사유, 자료 목록, 제출기한, 제출 방법을 표로 옮깁니다. 매도인·중개사에게도 요구가 갔는지 확인합니다.
- 자금 흐름표 작성 -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날짜, 금액, 보낸·받은 계좌, 출처를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 증빙 대응 - 흐름표의 줄마다 통장 사본, 대출 실행 내역, 해약·매각 자료를 번호를 붙여 연결합니다.
- 제3자 이체 설명 - 가족·지인 계좌에서 나간 돈은 성격과 증빙을 붙이고, 계획서와 다르면 이유를 적습니다.
- 기한 내 제출과 기록 - 기한 안에 내고 접수 사실(메일 발신 기록, 접수증)을 남깁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같은 기준으로 답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사 대상자들은 요구한 자료만 내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낸 자료 안에서 새로운 질문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한 계약일보다 앞선 송금, 제3자 계좌에서 나간 잔금, 계획서와 다른 대출 금액이 대표적입니다. 자료를 내기 전에 그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 먼저 읽어 보십시오.
요구서의 제출기한은 과태료의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늦게라도 내는 것과 내지 않는 것은 결과가 다르므로, 일부라도 기한 안에 내고 나머지는 보완하겠다고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거래의 매도인이나 중개사도 따로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당사자마다 설명이 다르면 그 차이가 다음 질문이 되므로, 가능하다면 매도인 측이 무엇을 냈는지 확인한 뒤 설명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의견제출과 이의,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 소명, 이어지는 자금출처·증여세 조사 대응을 함께 수행해 왔으며, 받으신 서류의 기한과 계좌 흐름을 먼저 맞춰 본 뒤 대응 범위를 정합니다.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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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제1항 제4호·제2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호·제2항 제4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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