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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공제

형제 공동명의 농지를 한 사람이 다 지었다면 8년 자경감면은 누구 지분까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직접 농사지은 형제의 지분에만 자경감면이 적용됩니다. 자경감면은 거주자가 자기 소유 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 주는 것이어서, 농사를 짓지 않은 공유자의 지분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종중 농지는 종중의 책임 아래 종중원이 농지 소재지에 살며 8년 이상 경작했다면 자경농지로 본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기한

자경감면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면서 공유자마다 각자 세액감면신청서를 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를 형제나 가족이 공동으로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오래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그 농지 전체가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공유자마다 자기 지분에 대해 따로 내고, 감면 요건도 각자 따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 3형제는 2008. 4. 아버지에게서 논을 상속받아 3분의 1씩 공동명의로 등기했습니다. H씨는 상속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그 논 옆 마을에 살며 지금까지 직접 농사를 지었고, 두 형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닙니다. 2026. 9. 이 논을 9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H씨가 혼자 다 지었으니 세 사람 지분 모두 8년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유 농지는 누구 지분이 감면되나요?

직접 경작한 공유자의 지분만 감면됩니다. 자경감면은 농지 소재지에 사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주는 것이고,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 소재지 거주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지역 가운데 한 곳에 살며 경작한 것을 말합니다.

H씨 3형제 공유 논(9억원)의 자경감면

H씨 지분 3분의 1

(유리)자경감면 검토

  • 농지 소재지 거주, 직접 경작
  • 본인 한도 연 1억원 안에서 감면

두 형 지분 3분의 2

(불리)감면 대상 아님

  • 서울 거주, 직접 경작 안 함
  • 상속 후 3년 지나 통산 불가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H씨는 자기 지분 3분의 1에 대해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그 지분의 양도소득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형은 서울에 살며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H씨가 형들 몫까지 농사를 지었더라도 형들 지분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남이 대신 지은 것이어서 자기 경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속받은 공유 농지라면 아버지 경작기간도 합치나요?

합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뒤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더합니다. H씨는 상속 뒤에도 계속 농사를 지었으므로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까지 합쳐 8년을 셀 수 있고, 자기 경작만으로도 이미 8년을 넘습니다.

두 형은 다릅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팔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쳐 주지만, 2008년에 상속받은 형들은 그 기간이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경작기간 가운데 근로소득 총급여와 사업소득금액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해는 경작기간에서 빠진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감면 한도와 세액은 사람마다 따로 보나요?

따로 봅니다. 자경감면 한도는 개인별로 과세기간마다 1억원, 5개 과세기간 합계 2억원입니다. H씨 지분 3억원 부분에서 나온 세액은 H씨 한도 안에서 감면되고, 두 형은 각자 지분 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반 세율로 냅니다. 자경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으므로, H씨 지분 세액이 1억원 한도 안이고 다른 해 감면 이력이 없다면 그 세액 전부가 감면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한도를 넘는 부분은 H씨도 세금을 냅니다.

같은 논을 한꺼번에 팔아도 신고는 공유자마다 따로 합니다. H씨만 감면신청서를 내고, 두 형은 감면 없이 신고합니다. 한 사람의 신고서에 세 지분을 모두 넣어 감면을 받으면 나중에 형들 지분 감면이 부인되면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형들 지분을 사들인 뒤 팔면 전체가 감면되나요?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감면 대상 토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입니다. H씨가 형들 지분을 사들이면 그 지분의 취득일은 매수한 날이고, 그 전에 H씨가 그 부분까지 농사지은 기간은 형들 소유 농지를 경작한 것이어서 자기 소유 농지의 경작기간으로 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들인 지분은 그날부터 다시 8년을 경작해야 감면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들 입장에서도 H씨에게 지분을 파는 것은 양도이므로 자기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생깁니다. 지분 정리와 매각 순서를 정하기 전에 세 사람의 세액을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종중 소유 농지도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종중은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종중 농지라도 자경 요건을 갖추면 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 아래 종중원이 8년 이상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 8년 자경농지로 보면서도, 구체적인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해석했습니다(부동산납세과-466, 2012. 9. 7.).

명의 유형별 자경감면 판단
명의 유형판단 기준자경감면
공유 농지, 경작한 공유자본인 지분에서 직접 경작검토 가능
공유 농지, 경작 안 한 공유자다른 공유자 경작은 인정 안 됨대상 아님
종중(1거주자) (핵심 행)종중 책임 아래 종중원이 거주·경작사실판단
법인으로 보는 단체 종중법인세 납세의무해당 없음

종중 농지는 경작을 맡긴 결의와 경작 기록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결국 누가 종중을 위해 어떤 조건으로 농사를 지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종중이 경작을 맡긴 결의나 약정, 경작한 종중원의 거주와 농작업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종중원이 자기 몫으로 임차해 농사지은 것이라면 종중의 경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법인세를 내므로 이 감면과 관계가 없습니다.

공유·종중 농지 감면 대응 순서

  • 지분과 명의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로 공유자별 지분과 취득 원인, 종중 명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경작자 정리 - 공유자별 거주지와 경작 사실, 3,7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던 해를 정리합니다.
  • 증빙 모으기 -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직불금 수령 내역, 농자재 구입 영수증, 종중 결의서를 준비합니다.
  • 공유자별 신고 - 감면 요건을 갖춘 공유자만 세액감면신청서를 내고, 나머지는 일반 신고합니다.
  • 소명·불복 - 경작 사실을 묻는 해명 요청에 자료를 내고, 감면 부인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일반 기준입니다. 공유자 각자의 거주지와 경작 방법, 종중의 경작 관리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종중 농지의 자경감면 요건 검토와 감면 부인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조세심판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유자 한 사람이 대표로 모든 지분을 한 신고서에 넣어 감면을 신청하려 하나요?

    공유자마다 따로 신고하고 요건을 갖춘 사람만 세액감면신청서를 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3항

  2. 공유자 가운데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고 직접 경작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그 공유자의 지분은 자경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따로 신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제13항

  3. 경작한 공유자에게 총급여와 사업소득 합계 3,700만원 이상인 해가 있나요?

    그해는 경작기간에서 빠지므로 8년을 다시 셉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4. 종중 농지인데 종중이 경작을 맡긴 결의서나 약정이 없나요?

    종중의 경작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다른 경작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실무상 착안점

공유 농지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한 사람이 다 지었으니 땅 전체가 자경농지」라는 생각입니다. 감면은 땅이 아니라 사람에게 붙는 요건이어서, 등기된 지분마다 그 지분 주인이 직접 경작했는지를 따로 봅니다. 농사를 지은 공유자의 기여는 공유자끼리 매각대금을 나눌 때 반영할 문제이지 세금 감면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신고 방식입니다. 한 사람이 대표로 전체를 신고하면서 감면을 넣으면 나중에 나머지 지분의 감면이 부인되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공유자마다 신고서를 따로 내고 감면 요건을 갖춘 사람만 감면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종중 농지는 자료가 결론을 정합니다. 종중이 경작을 맡겼다는 결의서나 약정, 수확물과 비용을 종중이 관리한 장부가 없으면 개인이 빌려 지은 것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종중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요건 검토, 경작 사실 해명자료 작성과 감면 부인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조세심판을 수행해 왔으며, 공유자별 경작 이력을 나누어 정리해 대응합니다.

  • 자경농지 감면 요건 검토
  • 양도소득세 해명자료·소명서 작성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가사·상속 사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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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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