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아버지가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상속세에서 그 빚을 빼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회사가 갚을 수 있는 한 빼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이고 구상해도 받을 가능성이 없을 때만 보증채무를 공제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에도 계속 영업 중인 회사는 자본잠식만으로 변제불능이 아니라고 보았고,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보증채무를 공제하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주채무자인 회사가 갚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자료를 갖춰 신고합니다. 공제가 부인되어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는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거의 예외 없이 연대보증을 섭니다. 대표가 돌아가시면 가족은 이 보증채무도 상속받은 빚이니 상속세에서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증채무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한 상속재산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아버지는 원단 수출 회사 대표로 지분 53%를 가지고 있었고, 회사의 은행 대출 9억원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아버지는 2025. 9. 15. 돌아가셨는데, 회사는 몇 년째 적자에 자본잠식 상태였고 사실상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2026. 3. 31.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보증채무 9억원을 채무로 뺐습니다. 2026. 9. 조사가 시작되자 세무서는 회사가 아직 영업 중이라며 공제를 부인하겠다고 했습니다. G씨는 회사가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공제를 못 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채무는 어떤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빼 주나요?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해 이행해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입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었더라도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여서 피상속인이 대신 갚아야 하고, 갚은 뒤 주채무자에게 구상해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을 때에만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피상속인이 물상보증인으로 자기 재산을 담보로 내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아버지 소유 부동산에 회사 대출 근저당이 잡혀 있어도 회사가 갚을 수 있다면 그 대출액을 빼 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적자이고 자본잠식이면 변제불능으로 보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세심판원은 변제불능을 파산·회생·강제집행 같은 절차가 시작되었거나 사업 폐쇄, 행방불명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오래 이어지고 재기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로 판단합니다. 상속개시일에 회사가 계속 영업 중이었다면 이런 절차가 없는 한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조세심판원 2026. 2. 25. 조심2023서7121).
- 1
- 2
그날까지 파산·회생·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되었나요?
- 예3번 질문으로
- 아니요(불리)결과 보증채무 공제가 부인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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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구상해도 받을 재산이 없다는 자료가 있나요?
- 예(유리)결과 보증채무 공제를 다퉈 볼 수 있음
- 아니요(불리)결과 보증채무 공제가 부인될 가능성이 큼
출처 - 대법원 2005두5604, 조세심판원 조심2025인4089·조심2023서7121
사례와 비슷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상속개시 뒤 약 2년이 지나서야 폐업했고 상속개시일에 파산·회생 절차가 없었다면 변제불능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보증한 회사 채무는 이미 그 회사 주식 평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다시 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조세심판원 2026. 2. 13. 조심2025인4089).
함께 빌린 연대채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 빌린 연대채무는 보증과 달리 피상속인 자신의 채무입니다. 다만 국세청 기준으로는 피상속인의 부담 부분만 공제합니다. 다른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이어서 피상속인이 그 몫까지 부담하게 되고 구상해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그 몫도 공제합니다.
| 채무 유형 | 공제 기준 | 증명할 것 |
|---|---|---|
| 피상속인 본인 대출 | 전액 공제 | 금융회사 채무 확인서 |
| 회사 대출 연대보증 (핵심 행) | 회사 변제불능·구상 불가 시만 | 파산·회생·폐업 등 객관적 사정 |
| 담보 제공(물상보증) | 연대보증과 같은 기준 | 주채무자 무자력 |
| 공동차주 연대채무 | 피상속인 부담 부분(국세청 기준) | 부담 비율, 다른 채무자 무자력 |
보증채무 공제 요건은 상속개시일 현재 사정으로 판단하며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피상속인이 회사에 빌려준 가수금이 남아 있으면 반대로 상속재산이 됩니다. 같은 2026. 2. 13. 결정은 자본잠식만으로 그 채권을 회수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채권은 상속재산에 넣고 보증채무 공제는 부인한 처분을 모두 유지했습니다.
신고 때 보증채무를 빼 두었다가 부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가 부인되면 덜 낸 상속세와 함께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덜 신고한 세액의 10%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일 10만분의 22로 계산합니다. 사례에서 9억원 공제가 부인되고 한계세율이 40%라면 본세만 3억 6천만원이 늘어납니다.
조사 통지를 받기 전이라면 수정신고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줄일 수 있지만, 세무서의 해명 요청이나 조사 통지를 받은 뒤의 수정신고는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공제를 유지할 근거가 약하다면 신고 직후 점검하는 편이 낫고, 근거가 있다면 조사 단계에서 자료로 다툽니다.
상속 뒤 결국 보증채무를 갚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를 신고한 뒤 은행 소송에서 보증채무를 갚으라는 판결이 확정되는 등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 없이 은행 요구에 따라 상속인이 갚은 것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갚기 전에 상속개시 당시의 회사 상태를 보여 줄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판결 이후의 경정청구 요건과 계산은 「상속세를 낸 뒤 아버지 보증채무를 갚으라는 판결이 나왔다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증채무 상속세 공제 대응 순서
- 보증 내역 정리 - 은행별 대출 잔액, 보증 한도, 담보 제공 내역을 부채증명원으로 받습니다.
- 회사 상태 자료 - 상속개시일 무렵 재무제표, 휴업·폐업, 체납·압류, 기한이익 상실 통지, 회생 신청 여부를 모읍니다.
- 공제 여부 판단 - 객관적 변제불능 사정이 없다면 신고 때 공제하지 않고 주식 평가에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 조사 대응 - 공제가 부인되면 과세예고통지 후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 상속 뒤 판결로 보증채무가 확정되면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개시일 당시 회사가 어떤 절차에 들어가 있었는지와 보증·담보 구조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채무 공제 소명,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돌아가신 분이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나요?
은행 부채증명원으로 보증 금액과 주채무자를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상속개시일에 회사가 아직 영업 중이었나요?
보증채무 공제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식 평가 반영 여부를 함께 봅니다.
조세심판원 2026. 2. 25. 조심2023서7121
그 무렵 회생·파산 신청이나 압류가 있었나요?
날짜가 확인되는 서류를 모아 변제불능 자료로 냅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상속 뒤 은행이 상속인에게 소송을 냈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3개월 안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실무상 착안점
대표의 연대보증은 회사 대출의 형식상 요건이어서 가족은 당연히 상속받은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속세에서는 회사가 갚을 수 있는 한 보증인의 빚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개시일 당시 회사가 사실상 끝난 상태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2026년 조세심판원 결정 두 건은 자본잠식이나 적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파산·회생·강제집행·폐업처럼 날짜가 찍히는 사건이 상속개시일 전에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공제가 어렵다면 대신 회사 주식 평가에 그 채무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봅니다. 순자산가치로 평가되는 비상장주식은 회사 부채가 클수록 평가액이 줄어 상속세 부담이 함께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소기업 대표의 상속세 조사에서 보증채무·연대채무 공제 소명과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청구,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상속개시일 당시 회사 상태 자료를 중심으로 공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상속세 채무 공제 소명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조세심판 청구
- 후발적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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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 조세심판원 2026. 2. 25. 조심2023서7121
- 조세심판원 2026. 2. 13. 조심2025인4089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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