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부모님께 증여받은 농지, 부모님이 농사지은 기간도 8년 자경 감면에 합쳐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합쳐지지 않습니다. 자경 감면의 8년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본인이 경작한 기간이므로,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받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상속받은 농지와 달리 부모님의 경작 기간을 이어 받는 규정이 없습니다. 증여받고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도 부모님이 산 값으로 계산될 수 있어 판매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증여받은 농지를 팔기 전에 증여등기 접수일과 본인이 농지 소재지로 옮겨 경작을 시작한 날을 확인하십시오. 두 날짜 중 늦은 날부터 본인 경작 기간이 쌓이기 시작하고, 증여일은 취득가액 이월과세 10년(2022. 12. 31. 이전 증여는 5년) 계산의 기준도 됩니다.
부모님이 수십 년 농사지은 땅을 생전에 자녀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땅이고 같은 가족이니 농사지은 기간도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경 감면은 땅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기간 계산이 전혀 달라집니다. 증여는 상속보다 불리하게 짜여 있습니다. 자경 기간, 수용 감면의 보유 기간, 양도 때 취득가액이 각각 다른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예상과 다른 세금이 나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19. 4. 아버지에게서 밭 3,300제곱미터를 증여받았습니다. 아버지는 1995년에 그 밭을 사서 20년 넘게 직접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D씨는 증여 직후 그 밭이 있는 군으로 이사해 2019년 봄부터 직접 농사를 지었고, 2026. 9. 인근 업체에서 밭을 사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D씨는 아버지 기간까지 합치면 30년이 넘으니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팔아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증여받은 날부터 셉니다. 감면 대상 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정해져 있고,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입니다. 국세청도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다시 8년 이상 경작해야 감면된다고 회신해 왔습니다.
1995년
아버지 취득, 이후 직접 경작(D씨 기간에 합산되지 않음)
2019. 4.
D씨 증여 취득, 이사 후 직접 경작 시작
2024. 4.
종전 이월과세 5년 경과
2026. 9.
매수 제안, 본인 경작 약 7년 5개월
2027. 4.
본인 경작 8년 충족 예정(소득 기준 충족 전제)
단순 예시
D씨는 아버지 기간을 뺀 본인 기간만으로 판단받습니다. 2019. 4.부터 경작했으므로 2026. 9.에 팔면 본인 경작 기간이 7년 5개월 정도에 그칩니다. 8년을 채우려면 2027. 4. 이후까지 계속 경작해야 하고, 그 사이 총급여와 사업소득금액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해가 있으면 그 해는 빠집니다.
상속받은 농지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은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1년 이상 계속 경작하거나,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팔면 돌아가신 분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봅니다. 증여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부모님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오래 경작한 농지라면 생전에 증여로 넘길지, 상속으로 넘어오게 할지에 따라 감면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넘기는 방식과 시기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 취득 원인 | 자경 기간 계산 | 수용 감면 2년 기산 | 양도 때 취득가액 |
|---|---|---|---|
| 매매 | 본인 취득일부터 본인 경작 | 본인 취득일 | 실지 취득가액 |
| 상속 | 요건 충족 시 피상속인 경작 기간 통산 | 피상속인 취득일 |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 |
|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10년 안 양도) (핵심 행) | 증여일부터 본인 경작 | 증여자 취득일 | 증여자 취득가액(이월과세) |
| 증여(이월과세 기간 경과) | 증여일부터 본인 경작 | 증여일 | 증여일 현재 평가액 |
이월과세 기간은 2023. 1. 1. 이후 증여분은 10년, 그 전 증여분은 5년입니다.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제11항, 제77조 제9항, 소득세법 제9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수용 감면과도 기준이 다릅니다.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토지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아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보유 요건을 셉니다. 자경 기간과 보유 기간을 같은 방식으로 세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은 농지는 따로 봅니다. 그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취득 시기는 부모님이 취득한 날, 필요경비는 부모님 취득 당시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8년은 꼭 연속해서 지어야 하나요?
연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본인이 경작한 기간을 모두 합쳐 8년 이상이면 됩니다. 중간에 몇 해 쉬었더라도 앞뒤 경작 기간을 더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다만 쉬는 동안 농지가 아닌 용도로 쓰였거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기준으로 보고,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먼저 형질을 바꾸었다면 계약일 기준으로 봅니다.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안에 팔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한 사람이 처음 산 값이 됩니다. 이 10년은 2023. 1. 1. 이후 증여받은 자산에 적용되고, 그 전에 증여받은 자산은 종전대로 5년입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으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D씨는 2019년에 증여받았으므로 5년 기준이 적용되어 이미 이월과세 기간은 지났습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됩니다. 2023년 이후 증여받은 분이라면 8년을 채우는 시점과 10년이 지나는 시점을 함께 계산해 팔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 3.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농지(아버지 취득가액 5천만원, 증여일 평가액 2억원)를 4억원에 판다고 해 보겠습니다.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이 5천만원이 되어 양도차익은 3억5천만원(D씨가 낸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따로 뺍니다)이고, 10년이 지난 뒤 팔면 취득가액이 2억원이 되어 양도차익은 2억원입니다. 본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해 자경 감면을 받는다면 차이는 줄어들지만, 감면 한도인 한 해 1억원을 넘는 세액은 그대로 남습니다.
증여 농지 양도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증여등기 접수일, 본인 전입일, 첫 경작일을 서류로 확정합니다.
- 본인 경작 기간 계산 - 쉬었던 해와 소득 3,700만원 이상인 해를 빼고 8년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 이월과세 점검 - 증여일이 2023. 1. 1. 전후인지에 따라 5년·10년 기준을 적용해 취득가액을 비교합니다.
- 매매 시점 조율 - 8년 충족일 이후로 잔금일이나 등기일을 맞출 수 있는지 매수인과 협의합니다.
- 신고와 소명 - 감면신청서와 경작 증빙을 갖춰 예정신고하고, 세무서 해명 요청이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소명서와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 시점과 본인 경작 개시일, 경작 중 소득, 이월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검토와 세무조사 소명,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배우자·부모·자녀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았나요?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증여 시점에 따라 5년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부칙(법률 제19196호) 제18조
증여받은 날부터 본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에 못 미치나요?
부모님 경작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8년 충족일 이후로 양도 시점을 잡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증여받은 뒤 바로 농지 소재지로 옮기지 않았거나 경작을 쉬었던 해가 있나요?
그 기간은 빠지므로 실제 거주·경작 기간만 다시 합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제4항
1세대1주택 비과세나 자경농지 감면을 받았나요?
감면 요건 증빙을 정리해 두고 세무서 확인 요청에 대비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증여로 받은 농지는 감면 기간 계산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점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오래 지은 땅이라도 증여등기 다음 날부터 본인 기간을 쌓아야 하므로, 증여 직후 실제로 농지 소재지로 옮겨 농사를 시작했는지가 핵심 사실이 됩니다.
증여와 상속 중 어떤 방식으로 넘길지 정하는 단계라면 자경 기간 통산, 수용 감면 보유기간,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줄이려고 서둘러 증여했다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증여받았다면 매매 시점이 남은 변수입니다. 8년 충족일과 이월과세 기간 종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을 그 뒤로 잡을 수 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검토와 세무조사 소명,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취득 원인별 기간 계산과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검토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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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제5항·제9항·제11항·제12항·제14항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부칙(법률 제19196호)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9(2006. 6. 2.)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9(2008. 3. 19.)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제2항, 부칙(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제1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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