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전 증여의제분
(중립)명의자가 납세의무, 실제 주인은 연대
- 고지서는 명의자에게 나감
- 실제 주인은 명의자 처분을 직접 다투기 어려움
- 연대 의무는 명의자 납세의무 성립 때 함께 성립
주식·명의신탁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2018년 이전 명의신탁분은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실제 주인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대법원은 실제 주인이 명의자에 대한 처분을 직접 취소해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연대 의무는 명의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함께 생기며, 명의를 맡은 회사에 법인세를 매길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2019년부터는 실제 주인이 직접 냅니다.
명의자에게 증여세 납부고지서가 나왔다면 명의자가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명의자 이름으로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해야 합니다. 실제 주인에게 연대납세의무 통지나 납부고지가 따로 왔다면 실제 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직접 불복합니다.
2019년부터는 명의신탁 증여세를 실제 주인이 직접 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대부분 2018년 이전에 남의 이름으로 올린 차명주식입니다.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으면 15년까지 부과할 수 있어서 2010년대에 올린 주식은 아직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 시기 구조에서는 고지서가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게 가고, 실제 주인은 연대해서 낼 의무를 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구조에서 실제 주인이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연대 의무가 언제 생기는지, 명의를 맡은 회사에 법인세까지 매길 수 있는지를 차례로 판단해 왔습니다.
A씨는 2015년에 세운 회사의 주식 30%를 오래 함께 일한 직원 B씨 이름으로 올려 두었습니다. 주식 대금은 A씨가 냈고 배당금도 A씨가 받아 왔습니다. 2026. 8. 24. 주식변동조사 결과에 따라 B씨에게 명의신탁 증여세 2억 1천만원이 고지되었고, 2026. 9. 14. A씨에게는 그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B씨는 퇴사한 뒤 연락이 잘 닿지 않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한 증여세 처분을 자신이 직접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는지, B씨 몫 세금을 결국 자신이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누4277 판결은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원고가 주주로 있던 회사 주식 139,007주가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된 것을 원고의 명의신탁으로 보고, 1987. 6. 16.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자, 대법원은 과세처분의 효력은 명의자에게만 미치고 실제 주인은 연대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에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며 소를 각하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판례 | 쟁점 | 결론 |
|---|---|---|
| 89누4277(1990. 4. 24.) (핵심 행) | 실제 주인이 명의자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 원고적격 없음(각하 유지) |
| 2015두50917(2018. 4. 12.) | 연대납세의무 성립 시기 | 명의자 납세의무 성립 시 함께 성립 |
| 96누7458(1997. 5. 16.) | 명의를 맡은 영리법인의 법인세 익금 | 익금 산입 불가(파기환송) |
2019년 이후 증여의제분은 실제 주인이 직접 납세의무자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누4277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두50917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7458 판결
이 판결은 당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도 같은 증여의제를 두고 있지만, 2019년부터 시행된 개정 법이 적용되는 분은 실제 주인이 직접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자기 처분을 스스로 다툽니다. 대법원이 유지한 원심 판단에는 다른 길도 들어 있습니다. 이 사건 주식은 압류되어 있었는데, 실제 주인은 압류된 주식이 자기 소유라는 이유로 그 체납처분을 다툴 수 있을지언정 그와 별개인 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 이전 분이라면 명의자 이름의 불복은 명의자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고, 실제 주인은 자기 앞으로 온 연대납세의무 통지에 대한 불복을 따로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두50917 판결은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 곧 명의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 함께 성립한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출명의자 앞으로 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은행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그 뒤 파산한 은행에 연대납세의무를 물은 사안입니다. 은행의 파산관재인은 연대납세의무가 파산선고 이후에 성립한 채권이라고 다퉜지만, 대법원은 명의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2008. 5. 15.과 2009. 10. 13.에 은행의 연대납세의무도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명의신탁자가 실은 다른 회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령 그렇더라도 누가 명의신탁자인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문제라면 잘못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뜻합니다. 연대 의무는 명의개서 무렵으로 거슬러 성립하므로 그 뒤 실제 주인에게 파산·회생·상속이 생겨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무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또 무효확인 소송은 문턱이 높으니 90일 불복기간 안에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7458 판결은 매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느 개인이 과점주주로서 받을 불이익과 누진세율 소득세를 피하려고 영리법인인 원고 회사 앞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주식을 회사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 익금에 넣어 법인세를 매겼고 원심도 이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만 적용되고 법인세법에는 이를 익금으로 보는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가 명의만 맡아 둔 주식은 실질에 따라 익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당시 구 상속세법(1996. 12. 30.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현행법은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해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내도록 정하고 있어, 회사 이름을 빌린 경우에도 증여세는 실제 주인 몫입니다.
2018. 12. 31.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제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개정 법이 적용되는 분에서는 89누4277 판결이 다룬 원고적격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명의자는 원칙적으로 고지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주인이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 부족하면 명의자 이름으로 된 그 주식에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해 명의개서분이 어느 규정을 따르는지는 「차명주식 증여세, 2019년 전후로 명의자와 실제 주인 중 누가 내나요?」에서, 명의자가 이미 낸 세금을 실제 주인에게 청구하는 문제는 「명의만 빌려줬다가 낸 증여세, 실제 주인에게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중립)명의자가 납세의무, 실제 주인은 연대
(중립)실제 주인이 직접 납세의무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제9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항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개서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명의자가 개인인지 영리법인인지, 누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사람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와 연대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올린 때가 2018년 이전인가요?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실제 주인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4조의2 제2항
명의자와 실제 주인이 각각 다른 날 처분을 받았나요?
두 처분의 90일 불복기한을 따로 계산해 일정을 맞춥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명의자와 연락이 끊겼거나 협조를 받기 어려운가요?
명의자 이름의 불복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실제 주인이 다툴 수 있는 처분부터 정리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주식 명의를 회사 이름으로 맡겨 두었나요?
법인세가 아니라 증여세 문제로 다뤄지는지 확인하고 회사 장부 처리를 함께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은 실제 주인은 대개 명의자 앞으로 나온 증여세부터 직접 다투려 합니다. 그러나 2018년 이전 분에서 그 처분의 불복권은 명의자에게 있으므로, 명의자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불복기간을 그냥 넘기기 쉽습니다. 퇴사한 직원이나 연락이 끊긴 친척이 명의자라면 고지 직후 위임장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두 사람에게 처분이 따로 나오면 90일 불복기간도 따로 흐릅니다. 명의자가 고지서를 받은 날과 실제 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이 다르면 앞선 기한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아야 주장을 하나로 맞출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 이름을 빌린 차명주식은 법인세 문제로 번지지 않는지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판례는 법인세 익금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현행법은 실제 주인에게 증여세를 묻습니다. 회사 장부에 그 주식을 자산으로 올려 두었다면 정리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와 연대납세의무 지정을 둘러싼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자와 실제 주인 각각의 불복 기한과 주장을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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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