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 적용 안 한 경우
(유리)증여의제 적용 안 됨
- 운전기사·현장 관리자 등 직원들 동의 없이 등재(95누13531)
- 가족 자금을 섞어 관리했을 뿐 명의신탁 합의 없음(88누10060)
- 명의자 의사와 무관한 등재로 사실심이 인정
주식·명의신탁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명의자가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은 채 이름이 올라갔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은 직원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올린 주식에 과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방적 등재였다는 점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고, 증자 직후 이사로 취임한 사람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이름이 몰래 쓰였다는 사정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다툽니다.
회사 대표가 직원이나 지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있다가 증자 때 주주명부에 그 이름을 올리는 일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자가 동의하지 않은 등재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보았습니다. 다만 몰래 올라갔다는 사실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은 등재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에서 갈립니다.
A씨는 2014년부터 한 건설회사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했습니다. 2026. 8. 24. 세무서에서 A씨 이름으로 된 그 회사 주식 8,000주가 2017년 증자 때 대표가 맡겨 둔 차명주식이라며 증여세 과세예고통지가 왔습니다. A씨는 주식 대금을 낸 적도 배당을 받은 적도 없고, 입사 때 낸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회사가 보관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대표는 증자 당시 A씨에게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무엇으로 이를 보여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은 공동대표이사가 회사 운전기사, 공사현장 관리자 세 명, 자재부장의 동의나 승낙 없이 주주명부에 그들 이름을 올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세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제 주인과 명의자가 이름을 맡기고 맡는 데 뜻을 같이했을 때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유리)증여의제 적용 안 됨
(불리)증여의제 적용, 다른 다툼으로 이동
출처 - 대법원 95누13531·88누10060·88누2632·92누19538 판결
1997년 이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2002. 12. 18.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은 같은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현행 제45조의2 제1항도 문언에 합의를 적지 않은 같은 구조여서 이 법리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는 실제 주인과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고, 명의자 의사와 관계없는 일방적 등재였다는 점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신분증을 건넨 경위와 증권계좌 개설 경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2632 판결에서 원고는 대표이사가 의사연락 없이 자기 이름으로 증자 주식을 인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다며 배척되었습니다. 원고는 증자 직후 그 회사 이사 겸 총무부장으로 취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판결은 증여의제 조항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의 특례여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판결 | 명의자 | 쟁점 | 결론 |
|---|---|---|---|
| 95누13531(1996) (핵심 행) | 운전기사 등 직원 | 동의·승낙 없는 등재 | 과세 위법, 상고기각 |
| 2007두15780(2008) | 증권계좌 명의자 | 도용 입증책임 | 명의자 입증, 파기환송 |
| 88누2632(1989) | 증자 직후 이사 | 의사연락 없는 인수 | 주장 배척, 상고기각 |
| 92누19538(1994) | 아들 | 도용·조세회피목적 | 회피목적 심리, 파기환송 |
| 88누10060(1988) | 아내·자녀 | 가족 자금 혼합 관리 | 합의 없음, 상고기각 |
| 87누500(1987) | 합의한 명의자 | 주권 미발행 | 증여의제 인정, 가액 파기환송 |
| 90누10230(1991) | 아내 | 배우자 양도 증여의제 | 당시 제34조 적용, 파기환송 |
도용 주장이 막혀도 조세회피목적과 주식 가액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출처 - 각 대법원 판결 원문
대법원 1994. 9. 27. 선고 92누19538 판결도 아버지가 아들 이름으로 주식을 올리면서 의사연락이 없었다는 주장은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아들의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입증을 살피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도용 주장이 막혀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다툼은 따로 남습니다. 이 부분은 「차명주식 증여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건 누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누10060 판결은 아버지가 본인과 아내, 자녀 이름의 금융자산 약 28억원을 각자 구분 없이 섞어 관리하면서 가족 승낙 없이 도장을 새겨 서류를 만들기도 했고, 1986년 회사 증자 때 이 자금을 옮겨 가족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한 사건입니다. 각자 이름의 금융자산이 주식 대금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대법원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갈라졌다거나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과세를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가족이 대신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있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500 판결은 회사를 인수한 사람이 원고들과 합의해 원고들을 주주로 올린 사건에서,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고 실제 양도절차를 밟지 않았어도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주식을 액면가로 평가해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합의가 인정되면 다툼은 주식 가액으로 옮겨 갑니다. 평가 문제는 「명의신탁 증여세, 비상장주식 값은 어떻게 매기고 다툴 수 있나요?」에서 다룹니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0230 판결은 과점주주인 대표이사가 수표 부도 전력 때문에 회사가 당좌거래를 열지 못하자 주식 6,000주를 아내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명의개서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 과세할 수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명의 회복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 양도 증여의제 조항(당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이 적용된다며 파기했습니다. 현행 제44조 제1항은 이를 증여 추정으로 바꿔 대가 지급 등 반증의 여지를 두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분증을 누가 왜 갖고 있었는지, 증자 뒤 주주로서 무엇을 받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명의도용 일반론은 「모르는 사이 주주로 이름이 올라갔다면 증여세와 회사 세금을 떠안아야 하나요?」에서도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도용을 다투는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전적부심사와 불복을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주식 대금을 내거나 배당을 받은 적이 전혀 없나요?
통장 내역으로 주금·배당과 무관했다는 점을 정리해 도용 주장의 바탕으로 씁니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입사나 거래 때 신분증·도장을 회사에 맡긴 적이 있나요?
맡긴 시기와 목적을 보여 주는 서류를 찾아 일방적 등재의 경위로 소명합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증자 무렵 그 회사의 임원이었나요?
도용 주장이 배척될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 부존재와 가액 주장을 함께 준비합니다.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2632 판결
명의자가 실제 주인의 배우자나 자녀인가요?
배우자 등 양도 증여 추정 조항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명의도용 주장은 처음 세무서 조사에서 어떻게 답했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대표 부탁으로 이름을 빌려준 것 같다고 말해 두면, 뒤에 몰래 올라갔다는 주장과 부딪혀 신빙성을 잃기 쉽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도용 사실은 없었던 일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정면 증거가 드뭅니다. 그래서 신분증과 도장을 회사가 왜 갖고 있었는지, 증자 무렵 명의자가 회사에서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배당과 주주총회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같은 주변 사정을 시간 순서로 엮어야 합니다.
대표나 실제 주인이 명의자에게 알렸다고 진술하는 순간 도용 주장은 어려워집니다. 실제 주인과 명의자의 이해가 엇갈리므로, 명의자는 실제 주인 쪽 진술에 기대기보다 자기 쪽 자료로 소명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직원·가족 명의로 등재된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신분증 보관 경위와 주주권 행사 내역을 자료로 재구성해 등재 경위를 소명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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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