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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인 제가 형제들과 나누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수익자가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에 들어가지만, 민법상으로는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 상속인끼리 협의분할할 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을 형제나 어머니에게 나눠 주면 상속세와 별도로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나눠도 결론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한

보험금을 나눠 받은 형제는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따로 신고합니다.

아버지가 자녀 한 명을 수익자로 지정해 둔 사망보험금은 그 자녀의 몫입니다.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는 것만으로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 상속세 계산에 상속재산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문제는 받은 보험금을 다른 형제나 어머니에게 나눠 줄 때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6. 2. 14.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보험계약자로 보험료를 내 온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3억원은 수익자로 지정된 장남 A씨가 2026. 3. 20.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동생 두 명은 「아버지 재산이니 똑같이 나누자」고 했고, A씨는 2026. 4. 30. 동생들에게 1억원씩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던 세무대리인이 동생들이 받은 돈은 증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A씨는 「상속재산을 협의해서 나눈 것인데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내야 한다면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데 왜 나누면 증여가 되나요?

사망보험금은 세법과 민법에서 다르게 다룹니다. 세법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제로 보험료를 낸 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매깁니다. 반면 민법에서는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수익자에게 바로 생기는 권리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을 수익자로 정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수익자 지정 없이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도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자인 A씨가 받은 보험금은 처음부터 A씨 재산이고, 공동상속인이 나눌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이런 고유재산을 대가 없이 동생에게 넘기면 상속인 사이의 분할이 아니라 A씨가 동생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넘긴 것이 됩니다. 결국 같은 3억원에 상속세가 계산되고, 동생들이 받은 2억원에는 증여세가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면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냅니다. 세무서는 상속세 신고에 보험금이 들어갔는지 이 명세서와 대조하고, 상속세 조사에서 상속인 계좌의 돈 흐름을 볼 때 수익자 계좌에서 형제 계좌로 간 송금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나누면 괜찮지 않나요?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협의분할해 한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가져가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예외는 공동상속인이 나눌 수 있는 상속재산에 적용됩니다.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기한 안에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피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제 몫을 맞추는 두 가지 방법

수익자가 보험금을 형제에게 송금

(불리)받은 형제에게 증여세

  • 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
  •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님
  • 신고기한 안이어도 증여로 볼 수 있음

다른 상속재산을 형제가 더 갖게 분할

(유리)증여로 보지 않음

  • 예금·부동산 등 일반 상속재산
  •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분할
  • 보험금 송금 전에 결정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제3항,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분할협의서에 보험금을 넣어 적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서류의 이름보다 그 돈이 원래 누구의 권리였는지를 봅니다. 보험금이 아닌 예금·부동산 같은 일반 상속재산을 수익자가 아닌 형제가 더 많이 가져가도록 나누는 방법은 신고기한 안이라면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형제에게 나눠 준 보험금의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형제 사이의 증여는 10년 동안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동생이 1억원을 받았다면 1천만원을 빼고 과세표준 9천만원에 세율 10%를 적용해 산출세액은 900만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동생이 사망보험금 1억원을 나눠 받은 경우

단위 원

동생이 사망보험금 1억원을 나눠 받은 경우 (단위 원)
나눠 받은 보험금100,000,000
빼기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10,000,000
합계과세표준90,000,000
곱하기세율10%
합계산출세액9,000,000
빼기신고세액공제(3%)270,000
합계기한 안 신고 시 납부세액8,730,000

동생이 10년 안에 형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6조, 제69조)

어머니에게 나눠 드린 돈은 어머니 입장에서 직계비속에게 받은 증여라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세는 받은 동생이 내야 하고, A씨가 대신 내 주면 그 세금도 다시 증여가 됩니다.

상속세 부담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로 상속세를 내고, 받은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연대해 낼 의무를 집니다. 보험금을 받은 A씨는 보험금 비율만큼 상속세를 더 부담하므로, 현금을 나눠 주는 대신 A씨가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가족 전체의 상속세를 내는 방법은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받은 재산을 넘어 대신 낸 부분은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 달라지나요?

먼저 확인할 것은 보험료를 실제로 낸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계약자로 보험료를 냈다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에 들어갑니다. 계약자 명의가 자녀여도 보험료를 아버지가 냈다면 같습니다.

보험료 부담자와 수익자에 따른 과세
보험료를 낸 사람수익자수령 시 과세형제에게 나누면
아버지(계약자) (핵심 행)자녀상속세증여세
아버지(계약자는 자녀)자녀상속세증여세
수익자인 자녀 본인자녀과세 없음증여세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납입 내역을 발급받아 실제 부담자를 확인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34조

보험료를 아버지와 자녀가 나눠 냈다면 전체 보험금에 아버지가 낸 보험료 비율을 곱한 금액만 상속재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의 60%를 아버지가 냈다면 보험금 3억원 중 1억8천만원이 상속재산입니다.

반대로 수익자인 자녀가 자기 돈으로 보험료를 모두 냈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세에도, 증여세에도 들어가지 않는 자기 재산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받은 보험금을 형제에게 나눠 주면 그 부분은 증여가 됩니다.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해 두었다면 다른가요?

보험증권에 수익자를 특정 자녀가 아니라 「법정상속인」으로 적어 두었거나, 수익자를 정하지 않아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도 결론은 같습니다. 판례는 이때에도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속인 중 한 명이 보험금을 대표로 받아 두었다가 나중에 형제에게 나눠 주는 것은 각자 몫을 전달한 것인지, 자기 몫을 넘겨준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지급 서류에서 각자 받을 몫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사망보험금 분배 증여세 대응 순서

  • 보험 계약 확인 - 보험증권에서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보험료를 낸 계좌를 확인합니다.
  • 분배 전 검토 - 형제에게 돈을 보내기 전에 다른 상속재산으로 몫을 조정할 수 있는지 봅니다.
  • 상속세 신고 -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넣어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 증여세 신고 - 이미 나눠 줬다면 받은 사람이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 해명·불복 - 해명자료 요구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보험료 부담자와 분배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고, 필요하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일반 기준입니다. 보험료를 실제로 낸 사람, 수익자 지정 내용, 다른 상속재산과의 분할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망보험금이 포함된 상속세 신고 검토와 상속인 간 재산 분배에 따른 증여세 문제, 과세전적부심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수익자로 받은 사망보험금을 다른 상속인 계좌로 보냈나요?

    보낸 금액은 받은 사람의 증여로 볼 수 있어 증여세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2.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신고에서 뺐나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어서 상속세 신고에 넣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3. 아직 보험금을 나누지 않았고 다른 상속재산이 있나요?

    신고기한 안에 다른 상속재산으로 몫을 조정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4. 증여한 사람이 증여세를 대신 내 주었나요?

    대신 낸 세금도 증여로 보아 다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사망보험금 분배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가족끼리 「아버지 돈」이라고 생각하고 수익자 계좌에서 형제 계좌로 바로 송금하는 것입니다. 송금 기록은 그대로 남고, 상속세 조사에서 상속인 계좌 흐름을 볼 때 함께 드러납니다.

형제들 몫을 맞춰 주고 싶다면 보험금 대신 다른 상속재산으로 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예금이나 부동산을 수익자가 아닌 형제가 더 갖도록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분할하면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분배하기 전에만 쓸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아버지 통장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갔다면 상속재산이 되고, 수익자 본인이 냈다면 상속세에서 빠집니다. 보험회사에서 납입 내역을 발급받아 두면 신고와 소명이 쉬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망보험금이 포함된 상속세 신고 검토와 상속인 간 재산 분배에 따른 증여세 문제를 수행해 왔으며, 보험료 부담자와 분할 방법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 사망보험금 상속세 검토
  • 상속인 간 재산 분배 증여세 검토
  • 상속재산 분할 방법 자문
  • 증여세 과세전적부심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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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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