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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명의신탁한 주식에 무상주가 배정되면 그 무상주에도 증여세가 또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주식발행초과금·재평가적립금·이익잉여금을 자본에 넣어 기존 주식 수에 비례해 배정한 무상주는 처음 맡긴 주식이 나뉜 것에 불과하다며 별도로 명의신탁 증여세를 매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주인 돈으로 인수한 유상증자 신주와 실권주는 따로 판단하므로 신주의 재원과 배정 비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해야 합니다.

차명으로 둔 주식에 무상증자가 있으면 명의자 이름으로 무상주가 함께 늘어납니다. 세무조사에서 이 무상주까지 따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은 기존 주식 수에 비례해 나눠 준 무상주는 원칙적으로 처음 맡긴 주식과 별개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같은 증자라도 실제 주인이 돈을 내고 명의자 이름으로 인수한 유상증자 신주나 실권주는 결론이 다릅니다. 받은 주식이 어떤 경로로 생겼는지부터 나눠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 5. 13. 자신이 운영하는 비상장회사 주식 1만주를 오래 함께 일한 직원 C씨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렸습니다. 회사는 2022. 3. 28.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넣어 기존 주식 1주당 1주씩 무상주를 발행했고, C씨 이름으로 1만주가 더 배정되었습니다. 2026. 9. 21. A씨는 2019년 1만주와 2022년 무상주 1만주를 각각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처음 맡긴 주식은 다투기 어렵더라도 무상주 1만주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준비금을 자본에 넣어 나온 무상주도 새로 맡긴 주식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20600 판결 사안에서 실제 주인은 회사 주식을 원고 이름으로 맡겨 두었고, 그 뒤 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넣으면서 원고에게 지분비율대로 무상주가 배정되었습니다. 원심은 무상주도 법률상 별개의 재산이라며 과세를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무상주가 기존 명의수탁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준비금이 자본금으로 옮겨질 뿐 회사 순자산은 그대로이고, 주주의 지분비율이나 실질 가치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신주가 생긴 경위별 명의신탁 증여의제 판단
신주가 생긴 경위별도 증여의제대법원 판결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 무상주원칙적으로 아님2009. 3. 12. 2006두20600·2007두1361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무상주원칙적으로 아님2009. 3. 12. 2007두8652
이익잉여금 자본전입 무상주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님2011. 7. 14. 2009두21352
실제 주인 돈으로 인수한 유상증자 신주 (핵심 행)별도 명의신탁으로 판단2009. 3. 12. 2007두8652

기존 주식 수에 비례한 무상주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대법원 판결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1361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실제 주인이 원고 이름으로 맡겨 둔 주식에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으로 무상주가 지분비율대로 배정되자, 원심은 무상주가 법률적·형식적으로는 기존 주식과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라며 별도 명의신탁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무상주가 기존 명의수탁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해 따로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처럼 무상주를 법률상 별개 재산이라고만 보는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입니다.

같은 날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8652 판결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넣어 나온 무상주에 대해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세 판결은 당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를 적용한 사건인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도 명의자 이름으로 등기 등을 한 재산을 증여로 보는 같은 구조여서 지금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으로 나온 무상주는 결론이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익잉여금 무상주는 회사가 쌓아 둔 이익을 주식으로 나눠 주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별도 증여의제를 주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사안에서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넣으면서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에게 기존 주식 수에 비례해 무상주를 배정했고, 세무서는 이 무상주에도 증여세를 매겼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조세회피를 막는 한도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고, 무상주가 배정되어도 회사 순자산과 실제 주주의 지분비율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상주를 실제 주주 이름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명의신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과세를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무상주가 지분비율과 다르게 배정되었거나 일부 주주만 무상주를 받아 지분 구조가 바뀌었다면 따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례의 A씨처럼 1주당 1주씩 똑같이 배정되었다면 무상주 1만주는 과세 대상에서 빼 달라고 주장할 근거가 있습니다.

유상증자 신주나 실권주는 왜 따로 따지나요?

새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앞의 2007두8652 판결은 같은 사건에서 무상주는 과세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명의신탁 뒤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는 실제 주인이 자기 자금으로 인수해 원고 이름을 빌린 것이라며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보았습니다. 유상증자 신주에 대한 과세 기준은 「명의신탁 주식에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도 증여세 대상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명의자 이름으로 늘어난 주식, 따로 과세되나요
  1. 1

    회사가 준비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넣어 무상으로 발행한 주식인가요?

  2. 2

    명의자의 기존 주식 수에 비례해 배정되었나요?

    • 예(유리)결과 원칙적으로 별도 증여의제 대상 아님
    • 아니요(중립)결과 배정 경위와 지분 변동을 따로 따져야 함
  3. 3

    실제 주인이 인수대금을 내고 명의자 이름으로 인수했나요?

    • 예(불리)결과 별도 명의신탁으로 과세될 수 있음
    • 아니요(중립)결과 배정 경위와 지분 변동을 따로 따져야 함

출처 - 대법원 2006두20600, 2007두1361, 2009두21352, 2007두8652 판결

실권주에는 다른 쟁점이 겹칩니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3974 판결 사안에서 회사 주식을 직원과 친척 이름으로 나눠 둔 실제 주인은 유상증자 때 명의자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하게 했고, 그 실권주를 자신의 동서인 새 대표이사가 모두 인수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 주식의 신주인수권을 실질적으로 포기한 사람은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실제 주인이므로, 실권주 인수인과 특수관계가 있는지도 실제 주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구 상속세법(1990.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가 적용된 사건이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는 시가보다 낮게 발행한 실권주를 배정받은 사람의 이익을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맡긴 주식의 세금은 무엇으로 다툴 수 있나요?

무상주를 빼더라도 처음 맡긴 주식의 세금은 남습니다. 2007두8652 판결에서 원고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자체가 위헌이라고 다퉜지만, 대법원은 이 규정이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식값에 대해서도 회사 주주가 제3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에서 합의한 1주당 가액이나 법원 감정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과세를 유지했고, 그 평가액이 세금을 주식으로 낼 때의 가액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위헌이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 증여의제일과 제척기간, 비상장주식 평가 산식의 잘못을 함께 검토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은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납세의무자인 실제소유자가, 그 전 분은 명의자가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산식을 다투는 방법은 「명의신탁 증여세, 비상장주식 값은 어떻게 매기고 다툴 수 있나요?」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판례의 시기별 흐름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법원 판례, 시기별로 무엇이 달라졌고 지금은 어떻게 보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무상주 과세 대응 순서

  • 증자 경위 확인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과 등기사항증명서로 신주가 무상증자인지 유상증자인지, 재원이 주식발행초과금·재평가적립금·이익잉여금 가운데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배정 비율 대조 - 무상주가 명의자의 기존 주식 수에 정확히 비례해 배정되었는지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대조합니다.
  • 과세 대상 분리 - 과세예고통지서의 증여의제 주식을 처음 맡긴 주식, 무상주, 유상증자 신주로 나눠 각각의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무상주 부분 제외와 평가 잘못을 함께 소명합니다.
  • 불복 - 고지 뒤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무상주 부분의 취소를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상주의 재원과 배정 비율, 처음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의 과세 범위와 주식 평가를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과세예고통지서에 무상증자로 늘어난 주식도 증여의제 대상으로 들어가 있나요?

    무상주 부분을 따로 떼어 과세 대상에서 빼 달라고 소명할 근거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20600 판결

  2. 무상주가 기존 주식 수에 정확히 비례해 배정되었나요?

    지분비율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주명부로 입증해 둡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3. 같은 기간 실제 주인이 돈을 내고 명의자 이름으로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했나요?

    유상증자 신주는 별도로 판단되므로 인수 경위와 조세회피 목적을 따로 검토합니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8652 판결

  4. 명의자들이 포기한 실권주를 실제 주인의 가족이나 임원이 인수했나요?

    실권주 이익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어 발행가액과 시가를 비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실무상 착안점

무상주 과세는 세무서가 연도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명의자 주식이 늘어난 것을 모두 새 명의신탁으로 잡으면서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명세서에는 증가 사유가 무상증자로 적혀 있어도 과세예고통지에서는 유상증자분과 한데 묶여 있는 경우가 있어, 주식 수 증가분을 원인별로 나눠 보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무상주를 빼 달라는 주장은 판례가 분명해 받아들여질 여지가 크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처음 맡긴 주식의 조세회피 목적과 평가액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무상주 부분 정리와 처음 명의신탁분의 평가 점검을 한 번의 소명서에 함께 담는 편이 낫습니다.

이익잉여금 무상주에 대한 판결은 「특별한 사정」 단서를 남겼습니다. 자기주식이 있어 일부 주주에게만 배정되었거나 배정 비율이 달랐다면 지분비율이 바뀌었는지부터 계산해 두어야 세무서의 반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사건에서 무상증자·유상증자·실권주로 늘어난 주식을 원인별로 나눠 과세 범위를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증자 의사록과 주식 변동 기록으로 계산을 다시 세웁니다.

  •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전적부심사
  • 명의신탁 증여세 심판청구·행정소송
  • 증자 신주 과세 범위 검토
  • 비상장주식 평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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