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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유상증자·거래정지가 끼면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상장주식은 증여의제일 앞뒤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하되, 유상증자가 끼면 권리락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자르고 거래정지 기간은 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2017. 2. 7. 이후 규정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안에 거래정지나 관리종목 지정이 있으면 비상장주식처럼 평가하므로 적용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해야 합니다.

상장주식은 시세가 있어 평가가 간단해 보이지만, 명의신탁 사건에서는 평가기준일 앞뒤로 유상증자, 권리락, 매매거래정지가 겹치는 일이 많습니다.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의 종가를 평균하느냐에 따라 1주당 가액이 달라지고, 수십만 주를 맡긴 사건에서는 그 차이가 세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대법원은 2016년 같은 회사 주식을 둘러싼 두 사건에서 평가기간을 자르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거래정지가 끼면 평가 방식 자체가 달라지므로 증여의제일과 정지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 4. 14. 코스닥 상장회사가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할 때 지인 D씨 이름으로 신주 30만주를 인수해 D씨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습니다. 이 회사는 2023. 2.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했고, 감사의견 문제로 2023. 3. 22.부터 2023. 5. 12.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2026. 9. 14. C씨는 세무서가 시세 대신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로 1주당 가액을 계산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C씨는 권리락 뒤 시세로 평가해야 하지 않는지, 2021년에 같은 D씨 이름으로 산 주식과 합산되는지도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장주식은 원래 어느 기간의 시세로 평가하나요?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을 평균해 평가합니다. 평가기준일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인데, 명의자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면 실제로 명의개서한 날입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두50792 판결은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증여일로 보는 괄호 규정은 주식을 산 사람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양도인 이름으로 남은 경우에 적용되고,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마친 사건에서는 실제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평균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이 있으면 그 영향을 받은 기간을 빼고 계산합니다. 평가기준일 이전에 사유가 생기면 그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까지, 이후에 생기면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부터 그 전날까지, 앞뒤 모두 생기면 그 사이 기간만 씁니다. 이 구조는 아래 2005년 사건에 적용된 구 시행령(2008. 2. 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2와 현행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이 같습니다.

유상증자 권리락이 있으면 평가기간을 어디서 자르나요?

권리락일이 기준입니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두23058 판결 사안에서 실제 주인은 2004. 12. 31. 상장회사 구주 22만주를 원고 이름으로 명의개서했고, 회사가 2005. 1. 14.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자 2005. 3. 15. 그 구주에 배정된 신주 1,460,222주도 원고 이름으로 명의개서했습니다. 원고는 주금납입일을 증자 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2005년 두 사건에서 대법원이 본 평가기간
주식평가기준일대법원이 본 평가기간
2013두23058 구주 22만주 (핵심 행)2004. 12. 31.2004. 11. 1.부터 2005. 1. 21.까지
2013두23058 신주 1,460,222주2005. 3. 15.2005. 3. 22.부터 2005. 5. 13.까지
2014두14327 실권주 2,100,000주2005. 3. 15.2005. 3. 22.부터 2005. 5. 13.까지

권리락일과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함께 반영한 결과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두23058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327 판결

대법원은 권리락일 전에는 신주인수권이 있다는 전제로, 그 뒤에는 신주인수권이 없어졌다는 전제로 주가가 형성되므로 권리락일을 기준으로 잘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평가기준일 뒤에 권리락이 있으면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부터 권리락일 전날까지, 평가기준일 전에 권리락이 있었으면 권리락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까지가 평가기간입니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327 판결은 주주들이 포기한 실권주를 같은 조건으로 제3자에게 다시 배정한 경우에도 그 배정 공시는 이미 형성된 주가에 새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권리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은 어떻게 하나요?

2005년 사건에서는 평균에서 뺐습니다. 두 사건의 회사 주식은 2005. 1. 22.부터 2005. 3. 21.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2005. 2. 7.로 예정된 권리락이 정지 해제일인 2005. 3. 22.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정지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빼고 나머지 기간으로 평가하고, 권리락일이 정지 기간 안에 있으면 정지 해제일을 권리락 조치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3두23058 사건의 구주는 2004. 11. 1.부터 정지 전날인 2005. 1. 21.까지, 신주는 2005. 3. 22.부터 2005. 5. 13.까지를 평가기간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지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05년 사건의 증자·거래정지 일정
  1. 2004. 12. 31.

    구주를 명의자 이름으로 명의개서(구주 평가기준일)

  2. 2005. 1. 14.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의·공시

  3. 2005. 1. 22.

    매매거래정지 시작

  4. 2005. 3. 12.

    실권주 제3자배정 결의·공시

  5. 2005. 3. 15.

    신주를 명의자 이름으로 명의개서(신주 평가기준일)

  6. 2005. 3. 22.

    정지 해제, 권리락 조치일로 봄

  7. 2005. 5. 13.

    신주 평가기간 끝(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

출처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두23058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327 판결

2014두14327 사건에서 세무서는 1주당 236원으로, 원심은 정지 해제일을 평가기준일처럼 보아 186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지 해제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까지가 맞는 기간이고 그 평균은 176원이라고 하면서도, 세무서만 상고한 사건이어서 상고한 세무서에 더 불리하게 바꿀 수는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금은 규정이 달라졌습니다. 2017. 2. 7. 신설된 시행령 제52조의2 제3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안에 거래소 기준에 따른 매매거래정지나 관리종목 지정 기간이 일부라도 포함된 주식을 시세 평가 대상에서 뺍니다. 정상 거래로 보는 재정경제부령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상장주식처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므로, 사례의 C씨는 시세 평균을 주장하기보다 그 산식을 점검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산식을 다투는 방법은 「명의신탁 증여세, 비상장주식 값은 어떻게 매기고 다툴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10년 안에 같은 사람이 또 맡긴 주식은 합산되나요?

증여의제일에 따라 다릅니다. 2016두50792 판결 사안에서 원고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같은 실제 주인의 비상장주식을 자기 이름으로 명의개서했고, 세무서는 2004년분에 10년 안의 앞선 명의신탁분을 더해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개정되고 2010. 1.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의 재차증여 가산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도 적용된다고 보았고, 명의수탁자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어 신고하지 않으면 15년 제척기간과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는 원심도 유지했습니다.

현행법은 2018. 12. 31. 개정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합산배제증여재산에 넣고 납세의무자를 실제소유자로 바꾸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개정을 납세의무자 변경에 따른 창설적 규정으로 보아 개정 전 사건에 끌어오지 않았습니다. 2019. 1. 1. 시행된 개정법이 적용되는 C씨의 2021년분과 2023년분은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도별로 적용 법령이 갈리는 계산은 「차명계좌로 같은 주식을 팔고 사고 증자도 받았다면 증여세는 몇 번 나오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장주식 명의신탁 평가 대응 순서

  • 증여의제일 확정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기록, 증권계좌 거래내역으로 명의자 이름으로 명의개서한 날을 확정합니다.
  • 사유 일정표 작성 - 증자 결의·공시일, 권리락일, 주금납입일, 매매거래정지·해제일, 관리종목 지정 기간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 평가방식 판단 - 증여의제일 앞뒤 2개월에 정지나 관리종목 지정이 걸리면 현행 기준으로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적용되는지 먼저 봅니다.
  • 평균 기간 재계산 - 시세 평가 대상이면 권리락일과 정지 기간을 반영해 평균 기간을 다시 잡고 1주당 가액을 계산합니다.
  • 합산 여부 확인 - 같은 실제 주인의 다른 명의신탁분이 합산되었다면 증여의제일별 적용 법령을 대조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불복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의제일과 증자·정지 일정이 어떻게 겹치는지에 따라 평가 방식과 1주당 가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세의 평가기간과 평가방식을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명의개서일 앞뒤 2개월 안에 유상증자 권리락이 있었나요?

    권리락일을 기준으로 평가기간이 잘렸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2. 그 기간에 매매거래정지나 관리종목 지정이 있었나요?

    현행 기준으로는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적용되는지,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3항

  3. 실권주를 제3자 배정으로 인수한 주식인가요?

    처음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권리락일을 기준으로 평가기간을 다시 잡습니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327 판결

  4. 같은 실제 주인의 다른 명의신탁분이 합산되어 세율이 올라갔나요?

    증여의제일별로 개정 전 법률과 개정법 가운데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대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제2항

실무상 착안점

상장주식 명의신탁 사건의 평가 다툼은 날짜 다툼입니다. 이사회 결의일, 공시일, 권리락일, 납입일, 명의개서일, 정지와 해제일이 모두 다르고, 세무서가 그 가운데 하나를 잘못 골라도 평가 명세서에는 평균 단가만 적혀 있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공시 이력과 일별 종가를 내려받아 판례 기준대로 기간을 다시 잡아 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몇 원의 차이라도 명의신탁 주식 수가 많으면 세액 차이가 커지고, 평가기간을 바로잡는 주장은 조세회피 목적 다툼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2017. 2. 7. 이후에는 정지나 관리종목 지정이 평가기간에 걸리면 아예 비상장주식 평가로 넘어갑니다. 상장회사라고 해서 시세만 볼 것이 아니라 회사 재무제표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함께 계산해 두어야 세무서 계산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사건에서 공시 이력과 일별 시세로 평가기간을 다시 잡아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정지 주식은 비상장주식 평가 산식까지 함께 검증합니다.

  • 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전적부심사
  • 명의신탁 증여세 심판청구·행정소송
  • 상장주식 평가기간 재계산
  • 재차 명의신탁 합산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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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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