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부동산 경매 가이드
돈 받기·빚 가운데 부동산 경매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경매 99
2 / 4쪽- 배당요구 종기 뒤 근저당을 잡고 이중경매를 냈는데 매각허가에 불복할 수 있나요?
- 경매개시 뒤에 건물을 넘겨받은 유치권자도 낙찰자에게 버틸 수 있나요?
- 학교가 옮겨 가고 교회가 쓰는 옛 교지도 압류해서 경매할 수 있나요?
- 매각기일 5일 전에 매각물건명세서를 고치고 그대로 경매했다면 낙찰이 유효한가요?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건물을 경매로 샀는데 허가가 없으면 소유권을 못 얻나요?
- 가등기가 먼저 된 집을 경매로 사면 가등기는 없어지나요, 떠안게 되나요?
- 근저당 잡은 빈 땅에 제3자가 지은 건물을 채무자가 넘겨받았다면 건물도 같이 경매할 수 있나요?
- 매각물건명세서에 임차인 전입이 '미상'으로 적힌 집을 낙찰받아도 괜찮을까요?
-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낸 형이 입찰표까지 내면 우선매수권을 잃나요?
- 남은 대출보다 주택 한 채 값이 더 큰데 주택과 부지를 함께 경매하면 과잉매각 아닌가요?
- 빚을 대신 갚고 근저당을 넘겨받았는데 원래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하면 효력이 있나요?
- 허가 없이 경매된 전통사찰 땅을 낙찰받았다면 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가요?
-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을 잘못 적어 통지했다면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 주소변경신고를 했는데 경매 기일 통지가 옛 주소로 가서 못 갔다면 국가배상을 받나요?
- 이중경매에서 후순위인 내 경매가 남을 가망 없다며 취소될 수 있나요?
- 대지권등기가 안 된 아파트에 근저당 경매를 신청할 때 대지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근저당 한도를 넘는 채권이 있을 때 경매 비용도 한도 안에서만 받나요?
- 이중경매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 안 됐는데 낙찰자 소유권도 무효인가요?
- 매각물건명세서 잘못으로 매각불허되면 다시 입찰할 때 최저가는 처음 가격인가요?
- 주유소 건물에 근저당을 잡았는데 주유기만 떼어 따로 팔 수 있나요?
- 경매 중인 백화점 건물의 지하 전화교환설비를 따로 압류할 수 있나요?
- 등기부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올라왔는데 결정문을 못 받았어도 송달된 건가요?
- 경매개시 전에 빚을 다 갚았다며 전 주인이 낙찰받은 상가를 돌려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 경매 시작 뒤 빚을 갚고 이의는 안 한 전 주인에게 낙찰받은 집을 돌려줘야 하나요?
- 변호사가 아닌 지인이 경매신청을 대신 했는데 경매에 문제가 생기나요?
- 경매 공고의 건물 면적이 0.003㎡ 틀렸다고 매각을 불허할 수 있나요?
- 최저가를 잘못 공고해 유찰된 뒤 깎인 가격으로 재입찰한 낙찰은 적법한가요?
- 내 집이 시세보다 너무 싸게 낙찰됐다는 이유로 항고할 수 있나요?
- 다 지었지만 사용승인 전이라 등기 안 된 채무자 건물도 경매할 수 있나요?
- 강제경매에서 최저매각가격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