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주주·지분 가이드
회사·사업 가운데 주주·지분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주주·지분 68
2 / 3쪽- 합자회사 사원지분을 팔려면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합명회사 사원이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누구 동의가 필요한가요?
- 명의개서를 거절당한 주식 양수인도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 대표가 명의만 빌린 형식주주들만 불러 총회를 열었다면 실제 주주가 취소할 수 있나요?
- 회사 돈을 빌려 그 회사 유상증자 주식을 인수했다면 빌린 돈을 갚아야 하나요?
- 주식을 대량 매집한 주주도 이사회 의사록을 볼 수 있나요?
- 우리 주력사업을 인수하려는 주주의 의사록 열람 요구를 막을 수 있나요?
- 제권판결이 취소되면 그 사이 다른 사람에게 재발행된 주권은 어떻게 되나요?
- 회사가 선급금과 보증으로 도와 다른 법인이 자사 주식을 샀다면 자기주식 취득인가요?
- 정관에 대리인은 주주만 된다고 적혀 있으면 내 직원에게 의결권을 맡길 수 없나요?
- 회사에 주식 소각을 동의했는데 소각대금은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 받을 어음금으로 회사가 줄 소각대금을 상계하려면 어음을 넘겨줘야 하나요?
- 신분증 없는 위임장을 회사가 거부했다면 감자무효의 소를 낼 수 있나요?
- 상장 앞둔 회사가 이익준비금으로 친한 주주 주식만 사들이면 유효한가요?
- 다른 주주가 소집통지를 못 받았는데 총회에 출석한 제가 결의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 주권을 받지 않고 산 주식으로 연 주주총회 결의도 효력이 있나요?
- 모회사 주주인데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에 자회사 장부도 포함할 수 있나요?
- 주권을 직접 받지 않고 보관처에 둔 채 주식을 샀는데 양도가 유효한가요?
-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에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 대표이사가 승낙한 신주인수권 양도, 회사가 신주를 배정해야 하나요?
- 주식 10%를 사서 명의개서를 청구했는데 회사가 거절하면 주주권을 못 쓰나요?
-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했다면 주주가 무효 소송을 낼 수 있나요?
- 주총에서 명의수탁 주주의 위임장 사본만 낸 대리인, 의결권 행사가 되나요?
- 돈 안 갚는 채무자의 비상장 주식, 주권이 없어도 압류해 팔 수 있나요?
- 대표이사가 입회해 승낙한 주식 양도, 뒤늦게 명의개서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 실제 주인이 따로 있는 명의주주에게 의결권을 준 주총 결의, 취소할 수 있나요?
- 주식을 샀는데 명의개서 전이면 이번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나요?
- 주식을 판 뒤 8년간 명의개서가 없었다면 신주인수권은 누구 것인가요?
- 주권이 없는 스타트업 주식을 샀는데, 회사에도 효력이 있나요?
- 빌린 돈으로 자본금을 넣었다 바로 뺐다면 주주 자격이 없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