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주택 임대차 가이드
부동산·임대차 가운데 주택 임대차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236
7 / 8쪽- 임대차계약서 대신 전세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나요?
-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하면 최초 계약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나요?
- 집주인 배우자와 전세계약을 했는데 우선변제권이 생기나요?
- 대지가 팔린 뒤 대지만 경매돼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되나요?
-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해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나요?
- 허위 임대차계약으로 마친 임차권등기도 효력이 있나요?
- 집주인이 만기 한 달 전에 나가라고 하면 계약이 끝나나요?
- 재계약하며 보증금을 올리면 대항력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 집은 두고 대지만 경매되면 확정일자 임차인도 배당받나요?
- 전입신고 때 호수를 적었는데 주민등록에 빠졌다면 대항력이 있나요?
- 담보가등기 뒤에 들어온 세입자는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원상복구 약정을 했으면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없나요?
- 대지에 근저당이 먼저 있고 그 뒤 지은 집이면 대지 매각대금에서 못 받나요?
- 집주인 동의를 받고 임차권을 넘겨받으면 우선변제권도 따라오나요?
- 세입자에게서 보증금 받을 권리만 넘겨받으면 우선변제로 배당요구할 수 있나요?
- 전세를 넘겨받은 사람과 다시 빌린 사람은 우선변제권을 어떻게 쓰나요?
- 세입자 자격으로만 배당요구하면 전세권도 배당요구한 것으로 보나요?
- 은행이 대지 근저당 날짜로 소액임차인이 아니라고 하면 맞나요?
- 세금 압류가 붙은 뒤 올려 준 보증금도 낙찰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 건물주에게 땅 사용권이 없으면 땅 주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나요?
- 공공임대주택을 요건 없이 넘겨받으면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 집주인 동의 없이 가족에게 집을 넘겼다면 계약이 해지되나요?
- 집주인 동의로 임차권을 넘겨받거나 전대받으면 우선변제권도 이어지나요?
- 땅에 근저당이 있던 신축 빌라가 일괄경매되면 세입자는 어디서 배당받나요?
- 전세권으로 배당받고 남은 보증금도 새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 임차인으로만 배당요구하면 최선순위 전세권은 경매로 없어지나요?
- 임차권을 넘겨받고 전입했는데 대항력은 제 전입일부터 생기나요?
- 세금 압류등기 뒤에 올려 준 보증금도 경매 매수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 집주인 동의받고 전대받은 전차인도 경매에서 보증금을 먼저 받나요?
- 동의받고 임차권을 넘겨받은 제가 경매에서 직접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